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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원문 그대로 제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관위는 1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대통령 측 주장)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②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음.

[통합선거인명부 변경 관련]

➠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하여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 제작 관련]

➠ 사전투표관의 사인(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여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보안컨설팅은 중앙선관위가 ①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②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임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시스템에 접근하여 선거인명부 등을 조작하거나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통령 측 주장)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을 보면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하였는지를 확인·검증이 불가능

➠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의 검증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 및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가능한 형태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출력본을 제출하여 재판진행에 협조하였습니다.

➠ 별도 문서로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2021. 7. 8.)에 따라 선거인 이름, 주소, 생일(생년 제외), 세대주 여부 등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은 규칙서식에 따라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여부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내용만으로 사전투표자수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시점의 최종적인 자료만 존재할 뿐, 특정 시점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DB의 통합명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컴퓨터로 확인 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 복사 등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없고 제출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가능한 형태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함.

- 이에,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연수구을 선거인에 한정하여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 형식에 준하는 형태로 통합선거인명부자료를 추출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출력본을 제출하여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였음

□ (대통령 측 주장)

연수구을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는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으며,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되었음.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두 명의 투표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증언함. 

[일장기(뭉개진) 투표지 관련]

➠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투표관리관의 증언 중 일부분만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개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을 인계하게 되므로 투표함 안의 투표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고 하여 부정투입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투표는 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 투표사무관계자들과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항상 투표소에 상주하고 있음.

- 투표시작 전 투표관리관은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투표관리관·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1회용 자물쇠 위에 부착하여 봉인함.

- 투표 진행중에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투표관리관·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함.

- 이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이송차량에 실어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 호송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곧바로 이동하므로 부정투입 자체가 불가능함.

□ (대통령 측 주장)

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실시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남. 이는 정상적으로 기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라고 볼 수 없으며, 인쇄소에서 제단되어 바로 옮겨진 모습이었음.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였는데,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증언한 바 있음.(연수구을 투표용지 감정인인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신수정 교수 법정 증언)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리고 나서 비상계엄 후 삭제함.

[빳빳한 투표지 관련]

➠ 2020년 8월 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설명 영상은 일반인의 오해 사례가 있어 2024년 3월 15일 비공개 조치한 이후 새로이 게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무림, 한솔 등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에서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솔그룹 블로그, 2022. 3. 8.) (전략) 또 일반 인쇄용지보다 강도가 높아야 하는데, 강도가 높지 않으면 인주의 수분이 마르면서 종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는 접지성도 좋아야 투표함에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가 쉽게 펴져...

- (무림 홍보용 책자, 2012년) (전략) 네오투표용지는 빳빳이가 좋아서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해 용지 걸림 현상이 없고 까다로운 협잡물 관리기준을 충족시킨 까다로운 종이다.

➠ 한편, 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대통령 측 주장)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찍었던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의 출입문 문고리 봉인상태와 2021년 8월 찍은 동일 장소 출입문의 문고리 봉인상태를 비교하면 누군가 봉인테이프를 뜯고 새로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원고 박용찬을 대리하는 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함.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 봉인 관련]

➠ 해당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5073)의 판결문에 따르면 ‘증거보전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관실(411호) 출입문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붙 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관련 사실관계 추가 설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이 나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지를 제작한 증거라는 주장이 있다.

□ (배춧잎 투표지 관련 주장)

지역구 투표지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투표지가 중복 인쇄된 채 발견된 것은 사전투표지 전체가 가짜 투표지로 교체된 증거라는 주장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례이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출력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위 투표지는 ◇◇◇동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투표지 역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고, 용지의 성상 또한 다른 감정대상 투표지 또는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로 제작된 것이다.

을 제67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사실, 이에 이 사건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도록 하여 이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일장기 투표지 관련 주장)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지 1,000여 장 발견되었으나 투·개표과정에서 일장기 투표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으므로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

➠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 분출되었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명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을 제68호증의 기재, 제6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되는 사실,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빳빳한 투표지 관련 주장)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므로 빳빳한 투표지가 있을 수 없는데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된 것은 가짜 투표지 뭉치를 투표함에 넣은 것이라는 주장

➠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는 형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투표지 끝부분만 가볍게 겹치거나 말아 쥐는 경우, 길이가 짧은 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입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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