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본회에서는 정관 제 4장 13조 1~2항에 의거하여, 제 23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정관상 6월 중에 개최하여야 하나, 파독5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부득이 총회일자를 늦추게 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7월 13일(토) 15시
장 소 : 재독한인문화회관(파독광부 기념회관)
Mestersingerstr.90 45307 Essen
안 건 : 업무보고/재정보고/감사보고/제23대 감사 및 회장-수석부회장 선출
연 락 : ☏ 0178-6099072 / 02171-55037(김승하 사무총장)
글뤽아우프회 정관 제4장 제13조 :(총회)
1항 : 본회는 2년에 1회 정기총회를 6월 중에, 총회 1주 전까지 회장단이 모든 회원에게 안건을
밝힌 서면통지로 소집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본회의 운영과
재정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2항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60명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 정관개정이나 재정에 관한 안건
은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일반적인 안건은 다수결로 의결한다. 정관을 개정하거
나 법인의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은 50명 이상의 회원 또는 임원회,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개정안 제안이유서와 개정초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총회가 유회되었을 때에는 재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