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실시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1종 재발급 서비스가 2013년 12월 30일부터 재외 공관에서도 실시된다.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
1. 신청 방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2. 대상면허 종류 : 1종 재발급, 2종 면허 갱신, 재발급
(갱신기간 중이거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3. 주의사항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수수료는 반환 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