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한인 국가 유공자,국립묘지의 설치 시행
국가유공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안장 기준으로,
-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 사망 당시 국적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규정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2서식 안장신청서 서식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