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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6.01.31 08:58
ISPEM 어학원 학생 피해 현황 및 대사관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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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EM 어학원 학생 피해 현황 및 대사관 조치 사항
이에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 T/F를 만들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시청과 긴밀한 대화창구를 통해 체류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사관의 T/F는 1월 28일 파리 경시청 체류증 심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ISPEM 학원 등록으로 인해 체류증 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리 경시청의 기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현재 ISPEM 등록 학생들의 체류증 신청 시,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증 발급(3개월 뒤에도 타학교에 정식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연장), △그간 서류심사가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정 확인서(convocation) 발급,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필요시 동 임시체류증을 소지하여 한국 방문 후 프랑스 귀국 가능, △기타 ISPEM 학원 관련 체류증 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검토 예정 의 답변을 받았다. 아래는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에서 발표한 사건 현황 및 대사관의 조치 사항이다.
□ 우리 학생 피해 규모 □ 현재 조치사항 □ 2015.12.7 이전 지불된 수강료는 학원 측의‘파산처리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한 상황 □ 체류증 관련, 현재 프랑스 당국도 적절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음 (1.26 우리 대사관 수신 메일 내용 중) □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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