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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07.04 23:15
한국농수산식품 법률·통관제도자문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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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 법률·통관제도자문 지원안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현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지 법률 및 통관 제도에 대한 자문을 지원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현지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및 한국식품 취급(예정) 유통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자문대상국가 통관 ˙수입가능여부 및 서류조회, 관세율 조회, 통관절차 등 ˙ 독일, 벨기에 법률 ˙ 법률 일반 (법인 설립, 계약, 특허 및 법률 일반, 식품 라벨링) ˙ 독일 ˙ 식품안정성 (식품 관련 법령, 위생기준, 식품인증, 통관제도 등) 2. 지원기간 : 2016. 7. 4 ~ 12. 31 3.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또는 한국식품 취급(예정) 유통업체 4.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접수 → 자문기관에 의뢰 → 자문결과 통보 5.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aT 파리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신청) * 문의처 : 윤해지 대리 haejiyun.hy@gmail.com / 01 4108 6096 ◎ 신청서류 : - 법률·통관제도자문신청서 - 자문진행과정 중 요구되는 별도의 수출품목 정보자료 등 2016년 7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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