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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8.01.15 03:20
2018 유럽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공고
조회 수 1818 추천 수 0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유통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18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홍보․판촉 등 마케팅 활동으로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수출확대 2.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1월까지 11개월 내외(최소 3개월 이상) 3. 사업내용 : 신흥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전용 안테나숍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 지원 ㅇ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인테리어, 우리 농식품 수입․통관 및 현지 매장 공급, 판매 등 안테나숍 운영 * 특정 브랜드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수의 20%이내 원칙(전략품목 전문숍의 경우 비율변경가능하나 사전 승인 필요) * 교포시장 중심의 한인마트 등의 지역에는 설치 지양 * 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 로드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 ㅇ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Hot Food Zone 구성,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공사 제시사업 수행 4.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세부내역은 [양식 3] 정산기준 참조) ◦ 지원 한도금액 : 290백만원 한도(9개월 이상 운영 시) ◦ 매년 평가에 따라 연속 지원 가능
5.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6. 사업 추진절차
* 운영주체 선정 평가는 별도 평가위원(aT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하여 실시하되,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ㅇ 선정 후 안테나숍 개설 절차
* 운영주체가 선정통보 후 45일 이내에 적정 장소를 계약완료하지 못하거나 3개월 이내 안테나숍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7. 2018년 해외 안테나숍 신규 운영 목표 국가(안)
* 사업 수요에 따라 권역별 신규 운영 규모는 변경 가능 8. 신청대상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해외안테나숍을 운영코자 하는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 - 수출업체는 현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바이어 벤더 등 현지조직과 공동신청 * 대기업은 운영주체에서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신청방법 : 해외안테나숍 운영 신청 지역 관할 aT해외사무소에 신청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9.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양식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5일(목) 18시까지 2017.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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