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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9.01.19 02:37
2019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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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유통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19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홍보․판촉 등 마케팅 활동으로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수출확대 2. 모집 권역(국가) ㅇ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신선 농산물 전문매장인 K-Fresh Zone에 한하여 모집 3.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까지 (9개월 내외) 4. 사업내용 : 신흥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숍인 농식품 안테나숍(신선 및 가공식품 취급가능) 및 신선 농산물 전문매장인 K-Fresh Zone을 운영할 주체 선정․ 지원
5.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70~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 ◦ 종합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총괄 지원 한도액 (백만원) 6.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7. 사업 추진절차 ㅇ 선정 후 안테나숍 개설 절차
* 운영주체가 선정통보 후 45일 이내에 적정 장소를 계약완료하지 못하거나 3개월 이내 안테나숍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8. 신청대상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해외안테나숍을 운영코자 하는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 - 수출업체는 현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바이어 벤더 등 현지조직과 공동신청 * 대기업은 운영주체에서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신청방법 : 해외안테나숍 운영 신청 지역 관할 aT해외사무소에 신청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9.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1월 31일(목) 09시까지 □ 문의처 : 파리지사 윤해지 과장(haejiyun.hy@gmail.com) 2019.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아래 첨부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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