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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0.04.09 01:09
영국 COVID 19 기간동안 이민법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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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VID 19 기간동안 이민법 업데이트
2, 기존에 예약이 되어있는 신청자는 기존 예약일로부터 6주 이후로 자동 재조정됩니다. 만약 재조정된 날짜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비자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비자 센터가 운영을 재기하기 전까지 방문 예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4, 비자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2020년 5월 31일까지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이는 자동연장이 아니며 반드시 홈오피스에 연락하여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5,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er5 Youth Mobility 에서 Tier2 General으로). 현재 UK비자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 지만 신청서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례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Entry Clearance의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영국 내(In-Country) 비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주는(Sponsor) 비자를 지원받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결근할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질병, 자가 격리 또는 교통 통제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7, 직원이 4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할 경우 스폰서십을 철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따라서 고용주가(Sponsor) 정부의 급여 지원 제도(Furlough Leave Job Retention Scheme)를 이용하 여 PAYE에 등록 되어있는 직원(Migrant)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Right to Work 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1, 현재 비디오 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이 원본을 대신해서 스캔문서(또는 문서를 찍은 사진)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2,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허용되는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당 직원의 이민관련 소급조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13, 직원(Migrant)이 BR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어느 서류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Employer Checking Service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14, SMS(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에 상황 변경 고지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현재 친필서명 대신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오피스는 원본서류 대신 전자서류 제출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이 우체국에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홈오피스는 추후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 서류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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