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6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코로나 19 관련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Q&A)



코로나 19 관련 빈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콜센터(24 시간 운영)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전화문의 : (국내)1339 (국외)+82-2-2663-1339, +82-2-2163-5945(유로)



o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o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 가능

                 (월~금, 09~18 시) 


1. 한국 입국 관련(자가격리·시설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등) 



Q.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란 무엇인가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됩니다. 



o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공항 내 검역조사실, 격리시설 등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면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 실시 



o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 일간 자가격리 



※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14 일간 시설격리(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 일 격리 


1223-한국 도착  격리 방침 20200526.png



Q. 격리면제서가 무엇인가요? 



A. 대사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및 외국인중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서」와 함께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우리 검역당국에 제출하시면 자가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o 대상 : 우리국민,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중 D-8, D-9 사증 소지자 



o 범위 및 제출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관계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 제출서류 :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 인도적 목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촌)의 장례식 참석 



※ 위독한 경우에는 면제불가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 



※ 자유로운 이동불가, 통상 1~2 일 소요, 비용은 무료 



o 신청방법은 대사관에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알림(발급기준 변경, 면제서 수정본 및 동의서) 문의 바람




Q.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 외국인 




A.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ㆍ입력 등의 능동감시 하에 예외적으로 격리면제하고 있습니다. 




※ 붙임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안내 자료 참조 




Q. 한국인 가족과 함께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가 입국하는 경우에 한국인은 자가격리,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는 시설격리하게 되나요? 




A. 단기체류 외국인이 우리국민 또는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과 가족관계(3 촌 이내* 혈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면서, 자가격리 거소도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분명하나, 거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설 격리)




* 직계존속(부모), 2 촌(형제자매), 3 촌(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o 시설 격리 예외 대상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 촌 이내 혈족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3 촌 이내 혈족인인 경우 




o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Q.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기진단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 핸드폰을 사용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실 수 있으며, 미이행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로밍 실시 



o 한국 유심 현장 구매 및 앱 설치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국내 연락가능한 가족 연락처 제공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대상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 대상자



※ 자가진단앱 설치 대상 :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Q. 시설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 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국할 수 있나요? 



A.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격리 14 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출국 가능합니다. 




A. 선원이나, 본국 귀국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 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국이 가능하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이 부과 됩니다. 




Q. 해외 거주 중인 우리국민이 한국을 단기간(체류기간 14 일 미만) 방문할 예정인데 자가격리 중 출국이 가능한가요? 




A. 해외에서 방문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14 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14 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출국은 불가능 합니다. 14 일 자가격리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항에서 지방 자택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입국인의 지방 이동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전화 문의(지역번호 + 1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있다 귀국했는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나요? 



A. 질별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콜센터는 365 일 24 시간 이용 가능하며 국내에선 (국번없이)1339 로, 



해외에선 +82-2-2663-1339 번과 +82-2-2163-5945 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월~금, 09~18 시 상담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외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게시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안심밴드 착용) 안내’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 &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 백만원 이하 벌금(4 월 5 일 부터 징역 1 년, 벌금 1 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 검사 · 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 입국금지 처분 부과 가능 




2. 한국 입국 사증 발급 관련 




O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 심사 강화’,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기사증 효력정지) 2020.04.0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중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증 재신청 필요 




※ 단기취업 C-4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제외




- (사증 심사 강화)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관련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필요, 건강상태 인터뷰 실시 ※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사증(C-3) 발급 지양




-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제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실시


 


※ 홈페이지 게시글 ‘(코로나 19 관련)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 &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O 장기체류외국인이 2020. 6. 1. 이후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 제출 필요) 




※ 적용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꿈에 그리던 밥 맛을 내는 쌀: 고시히카리 (유메니시키) 유럽 도소매 환영 file 편집부 2024.01.03 3414
공지 유럽전체 복수 국적, F4 비자, 거소증, 동포 주민등록증 편집부 2023.04.11 6666
공지 유럽전체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 국적의 모든 것 file 편집부 2023.04.07 6748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들의 한국 거주하면서 일 하려면 필요한 F4 비자란 ? 편집부 2023.04.07 6415
공지 유럽전체 교포들의 거소증, 주민등록증 만들기 (자주 변경, 확인 필요) 편집부 2023.04.07 6394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광고 다양한 크기 안내 file 편집부 2023.01.25 6493
공지 유럽전체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배는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file 편집부 2022.10.23 8281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4월 14일자 일본어어 표기 쌀 광고 게재건에 대한 유로저널의 입장 (일부 내용 첨부) 편집부 2021.05.02 17417
공지 유럽전체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file 편집부 2020.11.18 21101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각국 단독 홈페이지 관리 담당 편집장 초빙 file 편집부 2020.08.21 27913
공지 유럽전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교민과 교포란 ? 편집부 2020.03.23 40754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활동과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만의 모임에서 소식 편집부 2019.09.14 41293
공지 베네룩스 네델란드 /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유로저널 배포 현황 file eknews02 2017.09.26 43009
공지 유럽전체 전 세계 어디서나 '유럽 한인 대표 시사 정론 언론사' 유로저널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eurojournal_editor 2017.09.08 52981
공지 유럽전체 조선일보도 가짜(허위)뉴스로 유로저널 관련 사실 왜곡해 eknews 2017.05.14 58904
공지 유럽전체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으로 체포되어 군 검찰이 사형 구형 (전형적인 빨갱이) file eknews 2017.05.08 61637
공지 유럽전체 유럽 19개국에 귀사를 유일하게 홍보합니다! file eknews 2017.02.13 54138
공지 유럽전체 박정희를 겪은 70대 노인의 글(퍼옴) eknews 2017.01.27 59779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기자 확인 요망 공지 사항 / 유로저널 소개면 외부 사고로 2020년 6월 22일 개편 file eknews 2016.09.18 59285
공지 유럽전체 한국 인터넷에서 읽을 수 없는 유로저널만의 단독 기사 !!! file eknews 2016.07.19 58108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 (분규 상태의 두 유총련) eknews 2011.10.26 82399
공지 유럽전체 정부/대사관 공지 면에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eknews 2011.04.10 80130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 사기사건,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82373
공지 유럽전체 게시판 사용 방법이 2010년 10월26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유로저널 2010.10.28 80940
5586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교사 채용 편집부 2020.06.18 1754
5585 동유럽 불가리아 한인회, 한인들에게 마스크 무료 배포하니 신청하세요 편집부 2020.06.18 1405
5584 영국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편집부 2020.06.15 1371
5583 영국 (코로나-19) 영국으로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시행 관련 안내사항 file 편집부 2020.06.15 1675
5582 독일 프랑크푸르트한인회 생활필수품 지원 안내 file eknews05 2020.06.15 1745
5581 독일 (사)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knews05 2020.06.14 1117
5580 독일 재독한인총연합회 8.15 광복절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행사 취소 안내 eknews05 2020.06.14 1391
5579 독일 쾰른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미사 eknews05 2020.06.13 1328
5578 독일 국세청 발간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안내 eknews05 2020.06.11 1295
5577 유럽전체 영국 거주 및 유학에 필요한 이민법/ 비자법 / 노동법 모음 file 편집부 2020.06.08 1427
5576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민원수수료 직불/신용카드로도 결제가능 편집부 2020.06.03 1670
» 유럽전체 코로나 19 관련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Q&A) file 편집부 2020.05.28 2698
5574 유럽전체 한민족유럽연대, 정의기억연대 지지 연대 성명서 eknews06 2020.05.27 1194
5573 독일 재독한인총연합회-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및 방역물품 지원 수요조사와 행사 연기 eknews05 2020.05.26 1432
5572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민원수수료 직불/신용카드로도 결제가능 편집부 2020.05.26 1318
5571 영국 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안내 편집부 2020.05.26 1579
5570 유럽전체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대처에 힘써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 (민주평통 북부유럽 이기자 회장) file 편집부 2020.05.06 2268
5569 유럽전체 아일랜드 정부, ' 코로나19 ,3주 단위의 5단계 완화 조치' 발표 편집부 2020.05.03 2449
5568 유럽전체 왜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최우수 방역국인 줄 아십니까 ? 바로 이 저력과 민족성 !!! file 편집부 2020.05.01 2238
5567 영국 주영 한국 대사관 발표 코로나 19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2020년 04월 29일 14:00 현재 기준 file 편집부 2020.05.01 1497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06 Next ›
/ 30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