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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Q&A)



코로나 19 관련 빈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콜센터(24 시간 운영)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전화문의 : (국내)1339 (국외)+82-2-2663-1339, +82-2-2163-5945(유로)



o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o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 가능

                 (월~금, 09~18 시) 


1. 한국 입국 관련(자가격리·시설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등) 



Q.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란 무엇인가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됩니다. 



o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공항 내 검역조사실, 격리시설 등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면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 실시 



o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 일간 자가격리 



※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14 일간 시설격리(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 일 격리 


1223-한국 도착  격리 방침 20200526.png



Q. 격리면제서가 무엇인가요? 



A. 대사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및 외국인중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서」와 함께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우리 검역당국에 제출하시면 자가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o 대상 : 우리국민,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중 D-8, D-9 사증 소지자 



o 범위 및 제출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관계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 제출서류 :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 인도적 목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촌)의 장례식 참석 



※ 위독한 경우에는 면제불가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 



※ 자유로운 이동불가, 통상 1~2 일 소요, 비용은 무료 



o 신청방법은 대사관에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알림(발급기준 변경, 면제서 수정본 및 동의서) 문의 바람




Q.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 외국인 




A.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ㆍ입력 등의 능동감시 하에 예외적으로 격리면제하고 있습니다. 




※ 붙임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안내 자료 참조 




Q. 한국인 가족과 함께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가 입국하는 경우에 한국인은 자가격리,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는 시설격리하게 되나요? 




A. 단기체류 외국인이 우리국민 또는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과 가족관계(3 촌 이내* 혈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면서, 자가격리 거소도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분명하나, 거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설 격리)




* 직계존속(부모), 2 촌(형제자매), 3 촌(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o 시설 격리 예외 대상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 촌 이내 혈족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3 촌 이내 혈족인인 경우 




o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Q.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기진단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 핸드폰을 사용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실 수 있으며, 미이행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로밍 실시 



o 한국 유심 현장 구매 및 앱 설치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국내 연락가능한 가족 연락처 제공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대상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 대상자



※ 자가진단앱 설치 대상 :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Q. 시설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 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국할 수 있나요? 



A.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격리 14 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출국 가능합니다. 




A. 선원이나, 본국 귀국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 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국이 가능하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이 부과 됩니다. 




Q. 해외 거주 중인 우리국민이 한국을 단기간(체류기간 14 일 미만) 방문할 예정인데 자가격리 중 출국이 가능한가요? 




A. 해외에서 방문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14 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14 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출국은 불가능 합니다. 14 일 자가격리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항에서 지방 자택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입국인의 지방 이동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전화 문의(지역번호 + 1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있다 귀국했는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나요? 



A. 질별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콜센터는 365 일 24 시간 이용 가능하며 국내에선 (국번없이)1339 로, 



해외에선 +82-2-2663-1339 번과 +82-2-2163-5945 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월~금, 09~18 시 상담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외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게시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안심밴드 착용) 안내’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 &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 백만원 이하 벌금(4 월 5 일 부터 징역 1 년, 벌금 1 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 검사 · 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 입국금지 처분 부과 가능 




2. 한국 입국 사증 발급 관련 




O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 심사 강화’,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기사증 효력정지) 2020.04.0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중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증 재신청 필요 




※ 단기취업 C-4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제외




- (사증 심사 강화)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관련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필요, 건강상태 인터뷰 실시 ※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사증(C-3) 발급 지양




-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제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실시


 


※ 홈페이지 게시글 ‘(코로나 19 관련)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 &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O 장기체류외국인이 2020. 6. 1. 이후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 제출 필요) 




※ 적용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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