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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0.06.15 20:07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조회 수 1371 추천 수 0 댓글 0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지난주 금요일 (12일) 영국 정부는 유급 임시 휴직 제도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최소 3주간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만 7월 1일부터 동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아래 참조). 개요
정부 보조금 변동 사항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lexible furloughing) 개요 · 기존에는 임시 유급 휴직 기간동안 업무 일체가 금지 (일부 예외 조항 적용) 되었으나, 7월 1일 부터는 일부 근무를 재개함과 동시에 동 제도 활용 가능 (예: 월/화 – 정상 근무; 수/목/금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 6월 10일에 임시 유급 휴직 적용을 시작한 경우 최소 3주 기간 종료일 (7월 1일) 이후부터 일부 근무 규정 적용 시작.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허용되지 않음
(교육 과정 참여 등은 예외). · 고용인은 제도 적용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 제도 적용중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최소 6년간 보관 의무 ·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선택사항이며, 근무 시간 전체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지속 적용 가능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시 클레임 금액 계산법
고용인 검토 사항
자료 제공 Soyoung Lee
Associate I Employment, Immigration and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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