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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9.02.11 04:19
영국 고용허가사증 빙자 이메일 피싱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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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고용허가사증(Work Permit Visa) 제도가 지난 해 8 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관련해 영국 법률회사를 사칭하여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재영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영 한국 대사관 (대사:천영우)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회사(Paul L Simon Solicitors)는 지난 5일 이 법률회사 상호를 허위로 사용하면서, 재영 한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국 사증발급(Work Permit Visa)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피싱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하는 서한을 우리 대사관에 보내왔다. 이 회사에 따르면,이 사건은 런던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중으로 범인들은 이민관련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 Paul Simon Immigration Chamber 또는 Paul Simon Chambers라는 허위의 법률회사 상호를 사용하며 영국 고용허가사증(Work Permit Visa)발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이메일에 답신을 보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증발급 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약 1,000파운드)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학생?여행객 들은 이러한 이메일 피싱에 현혹되지 말고,아울러 관련사실이 있을시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8월 노동허가서 관련 제도 (Work Permit Visa)가 이미 폐기되었고 현제는 점수제 이민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유로저널 영국 지사 장 태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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