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현지 출생자의 비자 발급
체코 외국인 경찰서에서는 장기 체류 허가로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출생자의 부모가 출산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 지역 외국인 경찰서에 출생자의 장기 비자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생자의 부모는 해외 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직접 연계되는 여권전산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여권발급에 소요되던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니, 출산 후
에는 빠른 시일 안에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을 하셔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여권없이라도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주체코 한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