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4일 발효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이행 관련 오스트리아 비자발급기관 (MA35과)에서는 첫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신 후, 사본 (원본지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Geburtsurkunde)
혼인증명서 (Heiratsurkunde)
신원증명서 (Fuehrungszeugnis)
국내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별도의 회보서 발급절차 안내를 참고바람.
- 외교통상부 영사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별관 1
코리안리빌딩 4층 영사민원실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
*** 지면 관계상 준비 상황 및 절차,그리고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필요하신 분들은 www.eknews.net 대사관 공지 사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유로저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