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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1.08.10 00:02
영국에서 학생비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회 수 6698 추천 수 0 댓글 0
영국에서 학생비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Q: 영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PSW비자가 없어진 이후에는 취업을 하려면 어느시점까지 잡오퍼를 받아야 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12년 4월 부터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psw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는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로 부터 잡오퍼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ㅁ COS 종류
Unrestricted
COS는 이민국 데이터베이스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되고, 대개 2~4주이내에 할당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Restricted COS는 구인광고를 먼저 한 후에 이민국 restricted COS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달 10일부터 COS심사를 하며, 대개 그달 12~13일사이에
심사결과를 알려줍니다. ㅁ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 모
든 T2비자는 최소한 연봉은 2만파운드 이상으로 업종과 직책에 따라, 근무시간에 따라 이민국이 정하는 연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취업할 직장이 결정되어지면 준비단계에서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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