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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1.16 00:39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조회 수 5413 추천 수 0 댓글 0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Ⅰ. 헝가리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규정 개요 1. 비자의 종류 2. 단기.장기 거주허가(Residence/Settlement Permit) 가. 단기 거주허가 나. 장기 거주허가 3. 한.헝 사증면제 협정 체결 4. 쉔겐조약(Schengen Agreement) 관련 체류시 유의사항 Ⅱ. 비자 신청 관련사항 1. 비자의 성격 및 종류 2. 제출 서류 3. 비자 발급기간, 거주지 등록, 거주허가 신청 기간 Ⅲ. 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노동/사업/학업 등) 1. 노동 거주허가 2. 사업 거주허가 3. 학업 거주허가 4. 기타 거주허가 Ⅳ. 장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 관련 1. 장기 거주허가 신청 자격 2. 가족의 범위 3. 신청 서류 4. 장기 거주허가의 법적지위 및 혜택 5. 처리 기간·결과 통보 Ⅴ.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 헝가리의 「외국인의 입국/거주에 관한 법률」(2002.1.1발효) 및 헝가리 이민국적국(이하 '이민국'으로 약칭)에 소개된 외국인의 헝가리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및 단기.장기 거주허가(증) 발급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고 상세사항은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www.bmbah.h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헝가리 출입국 관련 규정 개요 ㅇ 한국인이 헝가리에 입국 및 체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위한 비자를 주한 헝가리대사관에서 취득해야 하며, 헝가리 입국후 계속적으로 헝가리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Residence/Settlement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와 헝가리간에 1991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90일간 비영리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1. 비자의 종류 ㅇ 공항통과비자(airport transit visa : type 'A') ㅇ 통과비자(transit visa : type 'B') ㅇ 단기입국비자(short-term entry visa : type 'C') -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체류 가능 ㅇ 장기 체류 비자(long-term stay visa : type 'D') - 1년까지 체류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내에는 거주증 (residence permit)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우리 국민은 한.헝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에 의거 공항통과비자,통과비자,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간 체류 하기 위한 단기비자는 받을 필요가 없음. 2. 단기.장기 거주허가(Residence/Settlement Permit) 가. 단기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ㅇ 단기 거주허가는 장기체류비자(type 'D')를 소지하고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거주허가는 법무부 이민국(Immigration and Nationality Office)에서 발급 또는 연장 나. 장기 거주허가(증) (Settlement Permit or permanent residence) ㅇ 장기 거주허가(증)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나 이민국은 최소 5년마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 요건을 만족하는지 점검 ㅇ 장기거주 허가자의 권리 및 혜택 - 국외체재 허용기간 : 헝가리인에 준하여 적용 - 재입국 허가제도 : 헝가리인에 준하여 적용 -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향유 3. 우리나라와 헝가리간 사증면제 협정 체결 ㅇ 1991.3.26 한.헝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91.4.25 발효) ㅇ 주요 내용 - 한.헝 양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90일까지 무사증으로 상대국에 체류 가능 - 90일 초과하여 체류시 사전에 사증 발급 받아야 함. ※ 우리 국민은 헝가리내에서 6개월내 3개월 동안 무사증으로 체류 가능 - 무사증으로 3개월 체류후 무사증으로 재입국하려면 출국후 3개월이 지난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며, 출국후 3개월 이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함. 4. 쉔겐조약 가입국 체류시 유의사항 ㅇ '역내 인적이동 자유화 및 역외국경 출입국심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EU 통합 출입국 심사정책 (센겐국경법)이 2006년 10월 1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EU 각 회원국과 양자간 사증면제협정 (비영리 목적으로 90일미만 체류)에 근거하여 EU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바, 아래 쉔겐협정 가입국에 체재하는 누적기간이 90일이 넘을 경우에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을 유의 바람. ㅇ 헝가리도 2006.12월 EU 내무사법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07년말 쉔겐조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헝가리가 쉔겐조약에 가입한 후에 헝가리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체류기간 초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정부는 EU측과 EU 통합 국경법 시행과 우리정부가 EU각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간 비자면제협정의 상충 가능성에 대비, 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중인 바, 합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 예정임. ※ EU의 통합 출입국 정책 ㅇ 2006.10.13 EU는 역내외 국경간 인적이동에 관한 출입국사항에 대한 규칙(쉔겐국경법)을 제정하여 모든 EU회원국(영국, 아일랜드는 적용 제외)에 발효 ㅇ EU 회원국간 출입국심사를 폐지하고, EU 차원에서 설정한 EU 국경을 바탕으로 비EU국가 국민에 대해 출입국심사를 통합 운영 ㅇ EU는 비EU국가 국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누적 체류기간이 6개월중 3개월 미만인 방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가한다는 입장 - 체류기간이 초과한 비EU 국가 국민은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함. ㅇ 2006년 12월에 개최된 EU 내무사법장관회의는 2004년에 신규 가입한 10개 회원국(헝가리 포함) 2007년말까지 쉔겐조약에 가입시켜 EU회원국간 국경검색을 폐지한다는데 조건부 합의 ※ 쉔겐 조약(Schengen Treaty) 가입국(15개국) ㅇ EU회원국(13개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ㅇ EU 비회원국(2개국) :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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