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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2.21 06:06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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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2008년 2월 20일자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 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체코 사증을 신청 하고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증신청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재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 바,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외국인 경찰서)의 공식 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사증 체류기간은 사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증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근 비센겐국가를 통해 체코에 재입국하여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참고로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육로를 통해 비센겐국가(예 :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경우 중간 통과국가인 여타 센겐국가(예 : 슬로바키아)에서 출국심사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 및 추 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함. < 주체코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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