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칸디나비아
2008.03.12 20:58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조회 수 44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핀란드 장기체류(비자/건강보험/운전면허/주민등록/유치원/기타 정보  
**핀란드에는 별도의 이민제도는 없으나, 영주권제도와 유사한 장기체류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1. 영주권 자격취득요건
-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자
- 핀랜드계 외국인
- 핀랜드 연고자
- 유학생(교육기관등에서 수학, 연구)
- 인도적 사유가 있는자
- 전 핀랜드 시민권자
- 부 또는 모가 핀랜드 시민권자
- 2년이상 무사고 장기 체류   외국인(A status 체류자격자)

2. 장기체류 허가기간
가. fixed-term residence permit(유효기간내 거주허가)
- 처음에는 허가기간을 반드시 정해주고, 다음에는 장기허가
(A status)와 일시 허가(B status)로 구분함.
예) 유학생 운동선수등은 일시 허가를, 핀랜드인의 배우자는 장기
허가를 받음.
- 허가기간은 통상 1년이나, 사정에 따라 보다 적은 기간을 받을
수 있음
- 2년간 체류허가
(기간연장 및 무기한 체류허가는 핀랜드 지방경찰서에 신청함.)

나. Permanent residence permit(무기한 체류허가)
- 소지여권의 유효기간내 무기한 장기체류

3. 시민권 취득방법

가. 출 생
ㅇ 모가 핀인인 경우
ㅇ 핀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사이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
ㅇ 핀인인 부가 사망한 후 출생한 유복자의 경우
ㅇ 핀랜드 태생으로 출생시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 화
ㅇ 핀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서출자(부가 입증이
되고, 18세 이전에 부모가 결혼상태에 있어야 하며, 서출자가
미혼인 경우)
다. 기 타(용이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ㅇ 핀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생자
ㅇ 핀인인 부모의 입양자
ㅇ 장기체류 연소자
ㅇ 전 핀랜드 국적 소지자(핀랜드 출생).    
                  
  
***핀란드 장기체류(비자/건강보험/운전면허/주민등록/유치원/기타 정보  

핀란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실 경우에는 입국 전에 한국에서 핀란드 주거비자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오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은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오시거나 현지에 도착하신 후 핀란드 현지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이어서 외국인들도 핀란드 사회보장번호를 발행하여 핀란드 국립병원 및 보건소를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통상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여 근래는 핀란드인들도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사립병원 등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장기 체류자는 핀란드 거주 6개월이 지난 후 핀란드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도 핀란드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시면 더욱 용이하구요.

비자를 발급받아 핀란드에 입국하신 후 살 집을 구하신 후에 가까운 우체국에 주소 등록을 하시면 관할 지역 주민등록센터에 주민등록이 됩니다. 이후 사회보장센터(KELA) 지역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신청하시는 것이 대강의 절차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유치원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사실상 공립 유치원은 자리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헬싱키에선 빈번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시는 곳이 확정된 이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핀란드에 이주하시는 것과 관련 필요하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 영문 및 국문 싸이트들입니다.




http://www.uvi.fi/netcomm/Default.asp?language=EN 핀란드 이민국, 비자발급 관할 중앙기관 http://www.suomi.fi/suomifi/english/index.html 핀란드 재정부 관리 핀란드 거주 관련 정보 포탈 싸이트 http://virtual.finland.fi/ 핀란드 외무부 관리 핀란드 정보 포탈 싸이트
http://www.finland.or.kr/en/ 서울 소재 주대한민국 핀란드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ek/ek_a003/ek_fifi/ek_03.jsp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suomikorea.com/new/index.html 핀란드 신한인회 및 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finnkorea.com  핀란드 한인회 홈페이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0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1
48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196
47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732
46 영국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eknews 2008.04.16 2680
45 영국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eknews 2008.04.16 3194
44 영국 영국의 국적상실/회복 요건 및 절차 개요 eknews 2008.04.14 2115
43 영국 영국,영주권 제도 eknews 2008.04.14 3296
42 동유럽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eknews 2008.03.12 2577
41 스칸디나비아 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3182
40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3208
39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2671
38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3042
37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3052
3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2328
3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유로저널 2008.03.12 3589
»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유로저널 2008.03.12 4499
33 이탈리아 이탈리아,체류허가 신청자 제3국 출입국 유로저널 2008.02.21 3634
32 동유럽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유로저널 2008.02.21 2445
31 베네룩스 벨기에 이민 및 체류 제도 eknews 2008.01.19 11445
30 유럽전체 유럽내 한인 단기 혹은 불법 체류자들이 유의해야할 솅겐협정 (수정안) eknews 2008.01.16 3163
29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거주(체류)허가 제도 eknews 2008.01.16 6205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