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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2008.04.23 08:13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조회 수 3196 추천 수 0 댓글 0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2. 형 태 : 스탬프(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 3. 유효기간 : 5년, 10년, 무기한 4. 신청자격 가.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무기한) 나.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 (5년, 1회에 한해 5년 연장가능) 다. 아일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자(5년) ※ ( )안은 신청가능기간 ※ 지속성 :『휴가나 사업상 2~3주정도의 국외체재는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 5. 신청절차 가.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신청 나. 신청시 체류목적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재학증명서, 취업허가서등) 첨부 6. 자격상실 사유 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중대범죄 행위자 다. 장기체류 자격의 유효기간 및 동 자격이 날인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까지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절차 장기체류자격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요건 충족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8. 반납제도 : 없 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여권 및 장기체류 자격(stamp) 유효기간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체재 가능 10. 재입국 허가제도 : 장기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한 재입국 사증(re-entry visa) 발급 11.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등은 없음 나. 취업의 자유, 의료보험혜택 등 복지면에서는 아일랜드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12. 비 고 주재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5년이상 체류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국가의 이민자들만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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