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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8.05.07 00:33
그리스 이민법:20.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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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장 최종 규정 제 92조 : 수수료 - 罰金 재조정 1.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을 위한 신청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a. 1년 유효기간 150유로 b. 2년 유효기간 300유로 c. 3년 유효기간 450유로 이 조항의 수수료들은 滯留 許可 신청서 접수를 위해 담당 기관(세무서)으로부터 B 형식의 증서 형태로만 징수됨. 2. 장기 滯留자 신분 획득을 위한 滯留 許可 신청서 제출시 지불하는 수수료는 900유로임. 상기 수수료의 지불은 이미 무기한 滯留 許可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 滯留자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무기한 滯留 許可 발급 신청시동일 수수료가 적용됨. 3. 동 法律에 의해 규정된 罰金들과 수수료들은 그리스 정부를 위해 징수되며 내무부와 재경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재조정됨. 4. 동 法律에 의해 외국 공문서들은 헤이그 협약의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비준(공증)을 받은 것들이어야 함. 기타의 경우, 공문서들은 그리스 재외 공관이나 그리스 외무부에 의해 외국 기관의 친필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함. 5.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또는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며, 그 지불 방법이나 한도액은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짐. 6. a. 1항의 수수료부터 거둬들여진 세입의 30%는 그리스 ‘담보 및 대출 기금’에 “a 등급의 지자체들을 위한 滯留 許可 수수료부터 걷혀진 수수료‘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계좌에 입금됨.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분배됨. 상기 금액의 1/3은 지자체에서 제3국인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불됨. 시청과 지역사회의 직원들의 직급별 수당의 한도액과 그 지불 방법은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짐. 상기 금액의 2/3는 담당 부서의 운영비로 사용됨. b. 1,2항의 수수료 세입의 25%는 移民 정책 사안들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과 도(광역시)청,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들에게 지원되며, 아울러 移民 정책 협회(연구소)의 지원에도 사용됨. 상기 금액에서 동 法律에 의해 규정된 조직의 정책 입안자 및 국장, 구성원에 대한 손해 배상 비용도 충당됨. 관련 금액은 내무부 예산에 편성되며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공동 결정으로 분배됨. 동일 결정으로 동 사례들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해 세부 사항들이 결정됨. 7. 복지 위탁 시설이나 공익 목적의 법인들에 머물고 있는 未成年者들의 滯留 許可 발급 신청서는 복지 위탁시설이나 법인의 지정 대리인에 의해 제출됨. 제 93조 : 통합 정보 시스템 - 기록 유지 1. 내무부와 재경부, 외무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통합 정보 시스템이 조직, 가동되며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제3국인들에 대한 통합 등록 번호가 제공될 예정임. 2. 전 항의 정부 부처들의 공동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관할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들은 제3국인들의 등록 대장을 보관해야 함. ‘개인 신상 정보 자료 기관’의 견해 제시 후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그리스 거주 제3국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될 항목들이 정해짐.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와 시청, 지역사회는 이 정보들을 수집, 저장, 가공할 수 있음. 이는 제3국인들의 정보를 기록, 보관하기 위해서임. 또한 法律 2901/2001의 제 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法律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임. 동일 결정으로 외국인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수집 및 보관, 가공 절차 및 수행 기관들이 정해짐. 이를 제 3국인에게 통지하는 조건들과 파일의 공유 조건들을 결정함. 제 94조 : 그리스인 未成年者의 부모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동 法律 제 61조 1항의 滯留카드(증) 공급이 未成年者 부모들에게 허용되며 제 11장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허용됨. 제 95조 : 외국인(재외 그리스 교포가 아닌 자) 동 法律의 규정들은 외국인(재외 그리스 교포가 아닌 자)이 아닌 자들에게도 적용됨 제 96조 : 구비 서류 - 조건 1. 동 法律 규정들에 명시된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을 위한 신청서 제출은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동 法律 11조 2항에 의해 정해짐. 2.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을 위해 특별 조건이 엄격히 명시된 경우, 동 法律 10조에 정해진 것들과 같은 일반적 조건들도 모두 效力을 가짐. 제 97조 : 규정 폐지 동 法律의 效力 발생시점부터 동 法律의 규정들에 반하는 모든 일반 및 특별 규정들은 폐지되거나 동 法律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재조정되게 됨. 제 98조 동 法律의 效力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되지만 예외적으로 89조 2항과 3항, 91조의 3항, 4항, 7항, 10항, 11항, 92조 5항의 效力은 정부 관보에 공포됨과 동시에 效力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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