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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0:58
체코 주재국 체류관련
조회 수 2435 추천 수 0 댓글 0
<센겐국가 여행 및 체류 관련 공지>
* 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는 장기비자(VIZUM)를 득하여 체류 재연장 시점에서 주재국에서 검토한 후 허가해 주고 있음.
2. 그러나 주재국으로부터 장기비자(VIZUM)가 아닌 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를 취득한 외국인은 거주허가기간 동안 여타 센겐국가(24개국)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음. 최초 체코 비자(VIZUM)를 신청한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 허가(POVOLENI K POBYTU)를 발급하지 않고, 체코 비자로 1년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 주재국 장기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를 부여하고 있는 바(보통 체코 비자 연장시 적용), 동 장기체류허가는 체코 비자와 달리 체코영토뿐 아니라 여타 센겐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별다른 불편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주재국 비자를 소지한 우리국민이 인근 센겐국가로 여행 시 주의사항 ㅇ 주재국 장기비자 소지자가 인근 센겐국가를 방문한 경우,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 가능”조건이 적용되므로 6개월중 3개월 기간 내 별다른 문제없이 여행 내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6개월중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센겐이행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발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센겐국가간 국경이 사라지고 국경 통과 심사를 하지 않기때문에 센겐이행협정의 상기 체류기간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센겐조약국으로의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경 인근에서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국경 통과 후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관련, 체코 비자를 소지한 우리국민이 인근 센겐국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체코 내에 소재한 방문 국가의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단순방문비자를 발급 받아 여행하거나, 비센겐국가를 일시방문 후 재입국하면 새롭게 부여되는 3개월간의 무비자 체류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인근 센겐국가 여행 계획시 참고 바랍니다.
ㅇ 일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ㅇ 보단 확신한 수단으로써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동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동 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당해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회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끝.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연장 절차가 진행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내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ㅇ 그러나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 “체코 사증을 신청하고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증신청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재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바,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외국인 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사증 체류기간은 사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증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근 비센겐국가를 통해 체코에 재입국하여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참고로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육로를 통해 비센겐국가(예 :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경우 중간 통과국가인 여타 센겐국가(예 : 슬로바키아)에서 출국심사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함. - 어떠한 경우에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상기관련,기타 의문사항은 대사관(전화: 234-090-411)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사증 취득 후 외국인 경찰서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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