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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4:10
세르비아 영주권 및 국적 제도
조회 수 2408 추천 수 0 댓글 0
I. 영주권 1. 국가명: 세르비아 2. 명칭: 스탈니 보라박(Stalni Boravak) 3. 형태: 수첩(7cm x 9cm, 8쪽) 4. 유효기간: 5년(갱신가능) 5. 신청자격: ㅇ 세르비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세르비아에 거주하면서 임시체류허가(1년유효)를 3회에 걸쳐 취득한 외국인 ㅇ 세르비아 국여기업에 투자하여 주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정확한 투자액수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6. 수속절차: ㅇ 혼인증명서, 건강검진기록, 주주자격 확인증 등을 세르비아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내무부(경찰)에 신청. 다만 출생증명서와 학력증명서 등은 영주권 신청 외국인의 본국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추가 제출. 7. 효력상실사유: ㅇ 중범죄를 범한 경우(1년 이상의 형) ㅇ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영주권 수첩을 관계기관에 맡겨두지 않고 출국한 경우) ㅇ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8. 부활제도: ㅇ 영주권 부활을 내무부에 신청. 영주권 자격 유지의무 태만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http://www.mup.sr.gov.yu 10. 기타: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기간 혀용기간: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 4. 기타: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 법령(핵심내용) ㅇ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속지주의 채택(국내 출생자로서 부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기아). 기타 국제조약이나 허가에 의해 국적취득 2. 국적취득 조건 ㅇ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 혼인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 세르비아 출생자로서 연속해서 2년 이상 세르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ㅇ 국적취득 신청시 제출서류 18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로서 - 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세르비아 국적취득시 상실된다는 사실증명서 - 국적취득신청서 제출시 3년 이상 연속으로 세르비아에 체류한 사실증명서 - 세르비아를 조국으로 인정한다는 서면진술서 3. 국적상실 조건 ㅇ 국적상실 방법 - 국적포기 신청 - 제3국적 취득 - 국제조약에 따른 국적상실 ㅇ 국적상실 및 포기조건 - 만 18세 이상일 것(만 18세 이하일 때는 부모가 대리함) - 국방의무 완료 또는 국방의무수행관련 문제가 없을 것 - 납세의무, 기타 법적의무를 다 했을 것 - 혼인 및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에 하자가 없을 것 - 형사소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제3국의 국적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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