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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9.01.15 23:15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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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 □ 입국 허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 동안만 머물고, ② 자신이 진술한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③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④ 대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도가 없고, ⑤ 학사과정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⑥ 공공 자금을 요청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으로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자신과 동반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숙소를 제공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⑦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⑧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⑨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⑪ 방문기간동안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⑫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⑬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중이지 않은자이어야 함. ※ 상용, 스포츠, 연예, 경유, 사설의료진료 등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입국 요건 규정 □ 체류기간 연장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상기 일반방문자 요건 중 ②③④⑨⑩⑪⑫를 모두 충족하고, - 이미 일반 방문자로서 영국에서 총 6개월 이상을 체류하였거나 체류기간 연장 결과 총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고, - 마지막으로 입국시 일반 방문자로서 입국이 허가되었던 자 이어야 함. ※ 유의사항 무비자 일반 방문자(general visitor)에 대한 최대 체류허가 기한은 6개월임. 예를 들어 3개월 입국허가 스탬프를 받고 입국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http://www.ukba.homeoffice.gov.uk/)에서 FLR(O) 서식(수신처, 구비서류, 수수료 명시되어 있음)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입국허가 종료일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함. 무비자 일반방문자는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6개월이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함. □ 입국시 제출 서류 (영문작성) ① 재직증명서(고용기간, 직책, 여행허가기간, 직장복귀일시 포함) ②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내역 및 재정상태 증명서류 ③ 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재학증명서(학과명, 학과시작일, 학과 종료일, 방학기간, 방학중 영국내 체류기간 포함) ⑤ 본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 또는 사회적 연대감, 책임감을 입증하는 서류 ⑥ 여행 계획 입증 서류 ⑦ 수개월간의 은행잔고증명서 ⑧ 가용한 저축 잔고 증명서 □ 입국 허가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일반 방문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취업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6개월 이하의 입국을 허가 2. 미성년아동 방문자(Child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 □ 입국 허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 동안만 머물고, ② 자신이 진술한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③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④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⑥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⑦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⑧ 영국으로의 여행이 보호자에 의해 계획되었고 영국내에서도 동인을 맞이하여 보호할 사람이 주선되어 있고, ⑨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 또는 가디언이 본국에 있는 자 □ 입국 허가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 아동방문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취업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6개월 이하의 입국을 허가 3. 경유 여행자(Visitors in transit) 무비자 입국 요건 □ 입국 허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공동여행구역(영국과 아일랜드) 밖의 국가로 경유하기 위해 입국하고, ② 다른 국가로 즉시 이동해 갈 의도와 수단이 있고, ③ 다른 국가로의 입국이 보장되어 있고, ④ 48시간이내 영국을 출국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자 □ 입국 허가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경유여행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48시간 이하 동안의 입국을 허가 4. 입국 거부시 (공통 사항) 가. 귀국 절차 □ 영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입국 요건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을 내리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 입국이 거부된 경우, 입국시 탑승했던 항공사의 비행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됨. □ 입국당일 항공기 좌석이 없을 경우 공항 인근 입국자대기실(Removal Centre)로 이송·수용된 후, 동 항공사의 다음 비행편으로 귀국하게 됨. □ 입국이 거부된 경우 다른 교통편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여도 영국 이민당국의 시스템에 입국거부 기록이 조회되므로, 귀국하여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 나. 대사관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 □ 입국이 거부된 우리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가 대사관에 연락해 오는 경우, 담당 영사는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입국거부 사유, 입국자대기실 위치 및 연락처, 귀국항공편명을 파악하여 알려줌. □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영국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그간 대사관 담당영사가 입국거부 사실을 통보받고, 영국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입국 사유를 추가로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여도 영국 입국심사관은 한번 내려진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끝. ※ 출처: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이민법령(Immigration Law and Rules) 자료 http://www.ukba.homeoffice.gov.uk/policyandlaw/immigrationlaw/immigrationrules/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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