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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6.22 23:40
학생비자와 부인취업비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조회 수 1871 추천 수 8 댓글 0
Q: 한국에서 영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고 취업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부인이 일을?하는 것이 나은지, 혹은 아내의 취업비자로 와서 제가 학업을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부인취업비자로 와서 본인이 학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영국취업비자를 한국에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도 취업해서 취업비자까지 회사측에서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서 그런 기회를 잡았다면 당연히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에 학생비자로 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대개 처음 학생비자로 올 때에는 현지에 가서 상황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이래저래 한 두 해 지나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들 합니다. 영국현지에서 취업자리를 잡을 수는 있으나 그 취업자리를 통해서 비자까지 해 달라고 하면 고용주들은 대개 머리를 젓습니다. 그만큼 취업비자를 받으면 이민국의 간섭이 많기에 가능하면 고용주들은 직원이 필요하니까 일자리는 주는데 비자는 주려 하지 않기에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영국에 체류하고 싶은 맘은 있어도 비자를 해주려고 하는 고용주를 만나기가 어려워 결국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해서 한 두 해 지나다 보면 처음 입국 할 때 생각과 상당한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든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까지는 영국에 체류하고 싶어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교육의 환경과 질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부모들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하면 입국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생비자로 들어오는 경우 언젠가 T1G비자나 혹은 T2G취업비자로 전환한 이후 부터 계산해서 5년을 체류해야 합니다. 그말은 영주권 신청시점으로 본다면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만큼은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영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비자는 임시비자로 계속 갱신해야 한다면, 영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주권 받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할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이민법이 바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숨죽이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비자는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체류해야 합니다.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체류를 위한 비자라는 관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M. +44 (0)79 4450 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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