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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3:12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조회 수 1359 추천 수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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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후워크비자인 PSW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항간에는 PSW비자소지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장기체류로 신청하는 영주권기간에는 PSW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각종워크비자로 5년간 체류한 후에 신청하는 영주권 기간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PSW비자는 일종의 징검다리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다시 연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PSW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2년이내에 T1G비자나 혹은 T2G비자 또는 T4G학생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PSW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10년이 안되면  T1G 혹은 T2G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10년을 채우던지, 아니면  T1G비자나 혹은 T2G비자로 전환해서 5년간 일을 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T1G비자로 전환하려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득증명자료를 준비해서 빠른시일내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증명은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고,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후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 구인광고(Labour market test)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취업비자 심사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체류와 영주권 신청자격

*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 가능일수
-10년장기 체류자 547일 (사유서 제출할 경우 60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5년취업, 혈통, EU인과결혼비자로 체류자 450일 (사유서 제출할 경우 30일까지 허용될 수도 있음)
-2년 배우자비자로 체류자 180일 (사유서 제출시 30일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 공통사항:
-영주권 신청전 1년간 90일 (사유서제출한 경우 10일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승인받기 어려움.
그 이외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은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30일이상을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시 그 체류가 업무상출장인지를 회사가 컨펌해 줘야 합니다. 학생비자 홀더가 한꺼번에 3개월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래 나가 있었는지 대개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병원입원이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일을 더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많은 해외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 학생일지라도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귀국하면 좋지만, 사람사는 일이라 불가피하게 못들어 올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해외출입을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심사에 대한 흐름이나 변하는 조건들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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