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2010.12.08 04:03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조회 수 1809 추천 수 0 댓글 0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했고 몇 개월을 일한 후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취업비자 신청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지금 한국 나와 그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해 올린 소득과 한국에 와서 올린 소득을 합쳐 T1G비자 소득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영국소득은 영국기준, 한국소득은 한국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득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ㅁ 영국과 한국소득 계산방법 먼저 영국에서 올린 소득은 영국기준 1.0으로 계산하고, 한국에서 올린 소득은 영국의 2.3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서 23,000파운드 소득과 한국서 10,000파운드 소득이 같은 것입니다. ㅁ 한국소득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일 35~39세로 영국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학력 50점, 나이 5점, 경험 5점이 되기에 소득점수는 30점을 받아야 기본점수(Attribute) 총 80점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점수30점을 받으려면 영국소득 50K 혹은 한국소득 22K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국소득과 한국소득을 합쳐서 소득 증명하려면 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영국에서 23,000파운드를 벌었다면 한국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이것은 10k로 계산되기에 나머지 12k를 한국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즉, 12,000파운드에 해당하는 한국원화 소득을 올린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영국소득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역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올린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소득점수 30점을 받으려면 영국소득기준으로 50K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올렸던 영국소득 23,000파운드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 나머지 27,000파운드를 추가로 소득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올린 소득을 영국소득기준으로 환산하려면 2.3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올린 12K소득은 영국소득으로 계산하면 12k x 2.3 = 27k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영국에서 23,000파운드 소득을 올렸고 한국에서 나머지를 보충하여 T1G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12,000파운드에 대한 원화소득 증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 환율 1파운드에 1800원씩 계산했을 때 약 2160만원이상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올린 소득증명은 영국에서 자료가 나와야 할 것이고, 한국에서 올린 소득증명은 한국에서 자료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서류기준은 영국이민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지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발행된 서류를 영국이민국은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서명문화에서 요구되는 서류양식과 내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참고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게시판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한국소득으로 하나 영국소득으로 하나 그 나라에서 번 소득은 그 나라 소득으로 간주해서 기준을 적용하면 되기에, 마찬가지로 영국과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올린 소득 또한 계산이 가능하며, 또 두 나라이상에서 올린 소득도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 증명하면, 어느 나라에서 소득을 올렸던지 T1G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