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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3.10.02 00:22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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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23.9.7) 4. 정식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 업데이트
우리 대사관의 주재국 무비자 체류 규정문의(90일+90일 무비자 체류 등)에 대해 주재국 이민국은 '23.9.7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체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해온 바, 교민 여러분 및 여행객들께서는 안전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안내사항은 주재국 내 체류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재국 체류·출입국관리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 또는 주한외국공관(주한헝가리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솅겐협약 안내
ㅇ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헝가리는 솅겐협정 우선국가로,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 솅겐협약관련 안내 사항(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예)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헝가리 내 최대 180일(90일+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주재국은 위와 같이 솅겐협약을 우선 준수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경우 ★아래의 필수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양자협정에 따라 헝가리 영토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80일(솅겐협약 90일+양자협약 90일) 이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단,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중에는 △헝가리 외 타 솅겐국으로 갈 수 없으며,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 타 솅겐국을 경유하여 출국시 해당 경유국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제재)
■ 필수요건
1. 솅겐협약에 따라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솅겐국가(헝가리 포함)내 90일 이하 체류 후 헝가리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한함, 2.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동안에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타 솅겐국가로의 이동이 제한됨, ㅇ 비솅겐국가로 출국시 반드시 헝가리에서 출국해야하며, 솅겐국 경유 출국 불가. 헝가리 출국 후에는 양자협정 적용이 종료되며, 재입국시에는 솅겐협약 적용 *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무비자 체류는 헝가리 내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체류기간 중 타 솅겐국가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해당 솅겐국가 규정에 따라 출입국 심사 시 동기간을 불법체류일수로 간주할 가능성 존재 3. 솅겐협약에 이어 양자협정에 따라 180일 이하 무비자 체류 후 헝가리를 출국하면, 최소 90일 이상 비솅겐국가에 체류한 뒤 헝가리 재입국 가능
3. 기타소식
ㅇ 최근 헝가리 내 무비자 90일 이상 체류 후 국내로 귀국하였다가 90일 이내 재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솅겐협약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발권이 거부되거나, 헝가리 공항 도착 후 입국이 불허되어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90일 이상 체류후 국내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헝가리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최근 헝가리 체류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정식 거주증 발급받기 전, 주소등록증(Accommodation reporting form-첨부파일 참고/ 또는 QR코드)을 소지한 채 인접국가 방문을 위해 헝가리를 출국하려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지를 받고 출국이 불허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소 등록증은 헝가리 내 체류지 주소를 증빙하는 문서로서 헝가리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 Tartózkodási Engedély)과는 별개이며, 거주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ㅇ 한편, 주재국에 입국하여 거주증 신청 후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 측의 통보문(서류)은 정식 거주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닌 바, 출입국 심사시 유효한 거주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헝가리 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9.7 업데이트)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정식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증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기 1번 (솅겐협약 우선적용) 및 2번(헝가리내 90일+90일 무비자 체류관련)에 공지된 사항을 적용받아, (비솅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도) 최대 180일까지 이어서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증 유효기간 중 퇴사 등의 사유로 거주증이 취소되거나, 거주증 연장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요건에 따라 추가 체류 후 출국하시는 경우, 출국 심사시 무비자 체류기간 산출을 위해 기존 만료된 거주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출국심사시 만료된 거주증을 소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헝가리 거주증 외 다른 솅겐국가에서 발급된 정식거주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으로부터 회신받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헝가리의 경우)기존 거주증 유효기간 내의 체류기간은 솅겐협정의 무비자 체류일수로 합산 X
5. 임시거주증 관련 사항 안내
※ 임시거주증 등 주재국 거주증 발급은 관할 이민국 소관으로 심사에 따라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시거주증 신청 요건(예시) - 기존 정식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만료일 이후 학업 및 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주재국 내 추가 체류(90일 미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증 만료 전 관할 이민국을 통해 신청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정식거주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관할 이민국에서 신청가능 ㅇ 임시거주증 통용 - 임시거주증은 헝가리 영토내에서만 유효한 임시 서류
- 타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임시거주증 소지자가 헝가리 영토를 벗어난 경우(헝가리 출국), 임시거주증은 남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성 상실
-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발급이 불가하여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거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헝가리 영토 내 체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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