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체코: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

 

체코 정부는 한국인 대상(미국 등 9개국 포함체코 내 정규 취업(90일 이상 근로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를 면제한다는 노동법 개정안을 24.7.1부 시행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체코 노동사회부에 의해 4.11(제출되었으며, 2024년 7.1 발효 

 

※ 정부 제출안 명은‘Proposal for a government regulation establishing a list of states whose citizens are not required to have a Employment permit, an employee card, an intra-corporate transfer card or a blue card for employment or work.’.

 

ㅇ (현행 EU 국민의 체코 내 취업 요건) 주재국 노동법상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제 3국민이 체코에서 90일 이상의 정규 일자리에 취업(우리 기업인 주재)하기 위해서는 체코 내 고용주가 지역 노동청에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 승인을 받은 뒤피고용인은 각국 주재 체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노동비자(Employee card, 최대 2연장 가능신청이 가능하고동 노동비자 취득 후 체코에 입국하여야 합법적 근로가 가능.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체코에 입국하여 근무 중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해지)되거나피고용인이 이직 시에는 동 고용주가 신청한 기존 고용허가가 자동 취소됨에 따라 피고용인의 노동비자도 자동 만료되는 구조.

 

※ 근로자가 이직(재취업시 1)새 직장의 고용주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 2)노동청의 고용허가 승인, 3)내무부에 노동비자 연장 신청·승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함.

 

ㅇ (동 개정안 발효 시 기대효과) 우리 국민의 경우체코 내 정규 일자리 취업 절차 가운데 하나인 노동청에 의한 고용허가가 면제됨에 따라 피고용인은 비자 신청 절차취업·이직 절차 등 간소화체류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이며고용주는 우리 국민 채용 시 절차 간소화(용이및 행정부담 경감 등이 전망.

 

※ 체코 내 합법적 근로를 위한 체류자격인 노동비자 소지 요건은 변동 없음.

 

 

 

고용허가 면제에 따라 근로자는 체류 기간 내 현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종료 또는 이직 시에도 노동비자 유지에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체류 및 자유로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한편 체코 내 주재 기업은 채용 시 절차 등 간소화에 따라 우리 국민 등 대상국 국민의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0
608 영국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8.12 24
» 동유럽 체코: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 편집부 2024.06.24 35
606 베네룩스 네델란드 노동법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편집부 2024.05.11 51
605 동유럽 헝가리 노동 비자 및 거주증 정보 편집부 2023.10.02 171
604 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편집부 2023.10.02 149
603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134
602 프랑스 프랑스 이민 및 각종 방문 비자에 대한 정보 편집부 2020.11.17 1183
60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urojournal_editor 2017.08.15 4510
600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 3세대 외국인의 귀화절차 완화를 위한 헌법개정 eurojournal_editor 2017.08.08 2814
599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566
59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3776
59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9828
596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4955
595 유럽전체 쉥겐지역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안내 (2013년 10월 18일부터) eknews 2013.11.03 6079
594 동유럽 체코,외국인 고용 정책 유연해져 외국인 증가 전망 eknews 2013.07.03 6880
593 터키 터키,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변경(외국인 국제보호법) eknews 2013.05.07 6918
592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eknews 2013.05.07 5155
591 동유럽 체코에서 관광오거나 거주자 주의사항 eknews 2013.03.26 6730
590 동유럽 불가리아 외국인 법 eknews 2013.03.19 7410
589 영국 2013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워킹홀리데이) 참가 안내 eknews 2013.01.22 634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