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국 무비자 여행시 유의사항
- 쉥겐협약과 양자 사증면제협정간 우선 적용 문제 -
주본분관 (2012.5.30)
1. 쉥겐협약 내용
o 쉥겐협약은 1985.6.14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과 독일, 프랑스간 국경검문소 단계적 철폐를 골자로 하는 협정이 룩셈부르크 쉥겐지역에서 체결된 것을 시초로 하며, 쉥겐협약국간 내부 국경개방과 통일적 비자(Visa)정책을 규정함.
※ 쉥겐협약 적용국 현황(2012.5.21현재) :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랜드, 몰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총 26개국)
<비쉥겐국 국민에의 통일적 비자정책 내용>
비자종류 | 무비자 체류가능 일수 |
단기 비자 (무비자 포함) * Schengen-Visa | -쉥겐국 최초 입국일 기준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 가능(26개 쉥겐국 체류일수 합산) ※ 출입국 횟수 및 방문 쉥겐국 수 무관 |
장기 또는 체류허가 (90일 초과) * D-Visum (장기 또는 체류허가) | -체류허가국 외 여타 쉥겐국가 방문시 여타 쉥겐국 최초 입국일 기준 180일 기간 중 90일(체류허가국 외 여타 25개 쉥겐국 체류일수 합산) ※ 여권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입국거부 대상이 아닐 것 |
※ 1.1 쉥겐국 최초 입국한 경우 6.30까지 90일간 해당국가 또는 여타 쉥겐국 체류 가능
o 동 협약에 의하면, 이행협약 발효전 개별국간 사증면제협정의 유효성도 인정함.
2. 대한민국-개별 쉥겐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체류기한 | 협정국가 | 비고 |
90일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라트비아, 그리스, 몰타,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 프랑스 |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3국 합산 90일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1회에 한하여 바로 재입국 허용, 이후에는 ‘180일 기간중 90일’ 적용 * 이탈리아는 양자협정상 체류기간은 60일이지만 2003.6. 15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90일 인정 |
60일 | 포르투갈 | |
180일 기간 중 90일 |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 *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구연맹은 상호 합산하여 180일 기간중 90일 |
협정미체결 | 슬로베니아 | *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 인정 |
3. 문제점 : 쉥겐협약과 비자면제협정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는가?
o 쉥겐협약국간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많은 국가에서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적용(17개국) 하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쉥겐협약(9개국)만을 인정하는 점에 유의
※ 독일은 체류허가법(제16조)에 명시적으로 1993.9.1 이전 발효된 양자협정의 우선권을 인정
<쉥겐협약 적용국 (9개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
<양자협정 적용국 (17개국)>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랜드, 몰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
4. 유의사항
o (체류기간 확인 증빙서류 항시 소지) 국경검문소가 없어 체류사실이 여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양자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국외에서의 호텔숙박 또는 신용카드 사용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체류기간 증명에 활용
※ 예) 독일 60일 → 프랑스 30일 → 독일 재입국 : 독일은 양자협정에 의해 재입국 시점부터 90일 새로이 시작
o (가능한 양자협정 적용 쉥겐협약국 경유) 쉥겐협약상 체류가능일수를 도과한 경우라도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은 자국에 입국한 때로부터 무비자 체류가능 일수를 새로이 산정하기에 문제발생 소지 저하
※ 쉥겐국 무비자 체류일수 기간을 넘었다면 양자협정 우선적용 국가에 입국하여 이동
o (장기체류시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 양자협정 적용 국가라 할지라도 체류제한 기간별(예, 90일 단위)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 취득 권장
주요 사례별 문답
1. 어머니가 저의 산후조리 간호차 독일에 오셨어요. 비자 없이 3개월이 지났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 독일은 쉥겐협약보다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 어떤 규정에 의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벌금 또는 수년간의 입국금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90일 동안 독일에만 계시지 않고 주변국을 여행하셨다면 독일에 재입국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행국의 호텔숙박 영수증이나 기차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부모님이 독일에 오셔서 5개월 이상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출국시 문제되지 않을 까요? 답) 1번 답변과 동일하나, 부모님이 외국으로의 여행없이 독일에만 5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였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부모님이 무비자로 독일에 오셔서 5개월 이상 계셨습니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 네덜란드는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이므로 네덜란드 공항에서의 출국심사시 귀하의 부모님에 대해 쉥겐협약 위반을 이유로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벌금 또는 강제추방 후 수년간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양자협정 우선국인 벨기에 등을 통한 귀국을 권유합니다. |
4. 입국전 한국에서 독일 장기비자(유학비자)를 받았는데 내일 만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독일과 다른 EU국가를 더 여행하다가 프랑스에서 귀국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답) 유효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국가로의 여행은 검문시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스페인 등으로 여행은 입국시점부터 체류일수가 새로이 기산되기에 적법한 체류에 해당하나 독일 발행 장기비자의 체류기한이 만료되었기에 이를 이유로 불법체류 등 문제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비자기간 초과 후 독일로의 재입국시 출국전 미리 외국인청에 말소신고(Abmelden)를 하였다면 단기체류에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말소신고 없이 독일 재입국시에는 입국거부 될 수 있습니다. |
5.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내 영국을 포함한 주변 EU국가를 방문할 수 있나요? 답) 쉥겐협약 우선 적용국가로의 여행은 그 최초입국일부터 180일 기간중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이면서 비쉥겐 국가에 해당하기에 우리나라와 양자협정의 독자적 적용을 받아 입국일로부터 6개월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양자협정 우선적용 국가는 해당국가 입국일로부터 그 협정내용에 따라 90일, 60일 또는 180일 기간중 90일을 적용하게 되나, 체류기간 도과 회피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간 여행을 반복(Visa-Run)하는 것은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더 여행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할 경우 쉥겐협약을 우선하는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180일 기간중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프랑스를 통한 출국시 쉥겐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7. 단기연수차 자주 독일을 방문합니다. 이미 쉥겐협약상의 체류허용기간을 넘겼는데 다시 독일을 방문코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 독일은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로서 독일 입국시점부터 새로이 체류일수를 기산하기에 쉥겐협약상 체류허용기간(180일 기간중 90일)을 도과하였더라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은 최초 쉥겐국 입국일로부터 쉥겐국가 합산하여 180일 기간중 90일 체류를 허용 하기에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자협정을 우선하는 독일의 경우도 90일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비자의 소지를 권장합니다. . |
8. ① (여행자) 여권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동안 승용차로 인근 벨기에나 네덜란드를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② (장기체류자)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유학생(또는 영주권자)이므로 학생증이 있습니다. 인근 국가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쉥겐협약이든 양자협정이든 유효한 여권의 소지를 전제로 하기에 비록 쉥겐국간 국경이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국경검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없이 국경을 통과할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조사ㆍ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가까운 공관에서 발급받아 여행을 계속하시길 권고합니다 |
[참고자료]
1. 쉥겐협약 관련 사진
쉥겐협약 기념 조형물(룩셈부르크 쉥겐지역) 독ㆍ오 국경(검문소 폐지)
2. EU 및 쉥겐협약 가입국 현황 비교
o EU 가입국 (27개국)
- 2002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15개국으로 출발
-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 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 추가 가입
-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개국 추가 가입
※ 가입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후보국 :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아이슬란드 등
※ 주요국가중 EU 미가입국 :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o 쉥겐협약 가입국 (26개국)
-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몰타,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 슬로베니아와는 한ㆍ슬로베니아 비자면제협정 미체결
o EU국가중 쉥겐협약 未가입국 (5개국) :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요건충족시까지 미적용
o 비 EU국가중 쉥겐협약 가입국 (4개국)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