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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이민제도 게시일 2005-04-23 내용 1. 개요 ㅇ 노르웨이는 1975년부터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가족상봉, 문화교류, 노르웨이 고용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료인력 부족, IT산업 인력부족 등), 정치적 난민 등 제한된 경우에만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나 취업허가(work permit)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노르웨이 이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2. 영주권(또는 장기 체류권) 제도 1) 명칭 :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2) 형태 : 사증과 마찬가지로 스티커 형태로 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나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됨. 4) 신청자격 : 취업허가(work permit)나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을 받고 최근 3년이상 계속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5) 수속절차 : 정착허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경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경찰은 노르웨이 이민청에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민청이 자격구비 여부에 따라 정착허가 부여를 결정함. 6) 효력상실 사유 :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7) 부활 절차 : 상기 신청자격을 다시 구비할 경우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노르웨이 국적자였던 자는 노르웨이에서 1년이상(18세 이전 외국이주자는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노르웨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 8) 반납 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하는 조건으로 노르웨이 이민청에 반납할 수 있음. 3. 영주권자(또는 장기체류권자) 권리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이내 2) 재입국허가 제도 : 정착허가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정착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없이 거주하고 취업할 권리를 갖게 되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갖게됨. - 18세이상 성인으로서 노르웨이에서 7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함. - 복지혜택으로 무료 의료보험, 무료교육 등 혜택을 받으나, 연금수혜 규모는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낸 기간과 세금납부액에 비례하여 커짐. * 상세사항은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용산구 이태원동 258-8, TEL : 795-6850, FAX : 798-6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4-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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