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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게시일 2005-04-25 내용 ο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단 이민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수 있음. ο 재입국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허가없이 재입국할 수 있음. ο 법적 지위 및 복지 혜택 - 스웨덴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단,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무는 없음. 지방의회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유하나 의회선거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 연금,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스웨덴 시민과 동일하게 누림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4-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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