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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1.16 00:44
헝가리,비자 신청 관련사항
조회 수 3906 추천 수 0 댓글 0
비자 신청 관련사항 ※ 우리 국민은 헝가리에 90일이상 체류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비자 가. 비자의 성격 및 종류 ㅇ 성격 :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을 위해 90일 이상 1년 이하 발급 ㅇ 종류 : 관용, 노동, 사업, 학업, 치료, 방문, 가족 동거, 기타 ㅇ 비자 발급 요건 - 유효한 여권 소지 - 여행 / 귀국에 필요한 수단을 '소지' 필요 - 체류기간 동안 숙소, 생계, 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재원 보유 필요 - 헝가리의 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에 반하지 않아야 함. ㅇ 비자 신청 기관 - 비자는 주한 헝가리대사관에 신청, 취득 가능 - 예외적으로 여타 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경우 · 건강 상태에 따라 · 가족이 헝가리 거주시 · 비자 발급 기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돌아오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비자 신청인의 부재로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줄 경우 · 비자 신청인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경우 ※ 가족 동반 여행시 성인 가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ㅇ 공통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여권 사진 1매 - 주소 증명서 - 체류목적 증명서류 - 생계보장 증명서 - 의료보험 증명서 등 ㅇ 거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고용 : 유효한 노동허가(Work permit), 노동 계약 - 사업 : 헝가리내 사업자 증명, 법인 등기 증명, 신청인 고용 증명 - 신병치료 : 병원 증명(진단서), ※ 신병치료 신청자가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미성년인 경우 가족 증명 (결혼/출생/양자 입적)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방문 : 권위있는 기관이 승인한 공식 초청장 - 가족 동거 : 결혼 사실 증명, 미성년자(양자)의 경우 출생 및 가족 관계 증명, 정확한 헝가리내 주소를 제출 ㅇ 비자 신청시 방문 목적과 표준양식에 따라 아래사항을 서류로 증명,제출해야 함. - 헝가리 사회보장체제에 가입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출 해야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헝가리 국민이 받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다. 비자 발급 기간, 거주지 등록, 거주허가 신청 기간 ㅇ 비자 신청 접수후 60일내 심사 결과 통보 ㅇ 입국후 30일내 반드시 이민국 혹은 관련 구청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되며 거주지 변경시 3일내 거주지 변경을 신고해야 함. ㅇ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은 거주지 증명을 항시 소지하여야 함. ㅇ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유효하여, 연장되지 않으며 유효 기간 만료전 출국해야 됨. ㅇ 비자기간 만료후에도 헝가리 체류를 희망할 경우 최소한 비자기간 만료 30일전에 헝가리 이민국에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신청을 해야 함. 라. 신청 수수료 : 50유로 혹은 이에 상응하는 포린트 및 환전 가능한 통화 목록 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관련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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