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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관련  
  (노동, 사업, 학업 등)

    ㅇ 단기 거주허가라함은 비자의 만료된 유효기간 이후에도 헝가리에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는 체류허가를 말함.
    ㅇ 종류 : 노동, 동거, 사업, 치료, 관용, 학업, 방문 등

1. 노동 거주허가

    가. 신청기관 및 기간

        ㅇ 비자기간 만료 최소 30일 이전에 거주지 이민국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예외: 건강상  문제, 실종..)

    나. 제출 서류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
                           (전염병 감염여부 등),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사진 1매

        ㅇ 체류 증명 관련

            - 노동 허가서 및 노동 계약서 제출 : 노동 허가 내용과 노동 계약서 내용이 일치 여부 확인후 결정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거주증 신청시 정기 소득(regular income) 증명 제출, 소득세 증명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정기적인 수입,재산 증명으로도 생계보장 증명 가능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

            - 임차계약서

              ※ 헝가리 이민국은 주택임차 계약기간 동안만 거주증을 발급함.

            - 최초 헝가리 입국후 30일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
              (holiday home, hostage, guests house)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거주증 유효기간

            - 거주 허가기간이 노동 허가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최초 거주증 발급시 신청서에 요청한 기간만큼 발급 가능하며, 최고 4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까지 연장가능
            - 여권 만료 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2. 사업 거주허가 (income earning activity)

    가. 신청기관 및 기간

        ㅇ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거주지 이민국에 신청,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나. 사업 거주허가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ㅇ 회사설립에 관한 유효한 법원판결 증명서
        ㅇ 회사 설립자들의 지분 분배 및 사업 경영에 관한 계획서
        ㅇ 회사 자산 및 은행 잔고 증명서
        ㅇ 거주관련 계약서, 등기부 등본(부동산 소요자인 경우)
        ㅇ 전년도 회사 회계 결산(대차대조표)
        ㅇ 회사 사회보장세 및 세무서 세금납부 증명서
        ㅇ 최종학력증명서
        ㅇ 노동계약서(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 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서
                           (전염병 감염여부..),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사진 1매
            ※ 거주증 연장 신청시 상기 서류는 제출할 불필요
        ㅇ 체류 증명 관련
            - 상용 비자로 입국후 헝가리내 사업, 자영업, 농업 활동의 내용 증명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신청인의 상용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만 증명 가능
            - 소득세 납세 증명, 법인 운영 증명
            - 신청인의 정기적인 수입, 재산 증명으로도 생계보장 증명 가능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 임차계약서
            - 최초 헝가리 입국 후 30일 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 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건강 보험 증명 관련

            - 헝가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헝가리 건강연금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이상 이어야 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 협정에 근거한

              헝가리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거주증 유효기간

        ㅇ 거주증 유효기간

            - 최초 거주증 발급시 신청서에 요청한 기간만큼 발급 가능하며,

               최고 4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2년까지 연장 가능

            - 여권 만료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라. 신청 수수료 : 5,000HUF(수입증지)



3. 학업 거주허가



    가. 신청 기관



        ㅇ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이민국에 신청

        ㅇ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나. 대상 : 공인된 학교/연구기관의 정규 학생인 경우에만 발급

         ※ 국제조약, 국제협력, 국제원조 등과 관련하여 학술, 연수, 교육 등

             으로 입국비자에 관용으로 입국비자가 발급된 것을 관용목적으로  분류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 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
                           (전염병 감염여부..),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의료보험 가입증명, 사진 1매
            ※ 거주증 연장 신청시 상기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ㅇ 체류 증명 관련

            - 입학 허가서 제출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장학증서 증명, 은행 잔고 증명, 외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 되는 은행 계좌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 임차계약서 등
        ㅇ 최초 헝가리 입국 후 30일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 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건강 보험 증명 관련

            - 헝가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헝가리 건강 연금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보장하는
              보험의 기간이 거주증 요청기간이상 이어야 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 협정에 근거한   헝가리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거주증 유효기간

        ㅇ 최초 2년까지 거주증 발급후 2년 기간 연장 가능
        ㅇ 연수 과정으로 거주증 신청시 1년 기간 발급 후 1년 연장 가능
        ㅇ 여권 만료 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라. 신청 수수료 : 5,000HUF(수입증지)

4. 기타 다른 목적(동거, 치료, 관용, 방문)의 거주허가(증) 신청 절차는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www.bmbah.hu)의 관련사항에 상세히 설명
    되어있으니 참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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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관련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12 23:04


Ⅲ. 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관련

     (노동, 사업, 학업 등)



    ㅇ 단기 거주허가라함은 비자의 만료된 유효기간 이후에도 헝가리에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는 체류허가를 말함.

    ㅇ 종류 : 노동, 동거, 사업, 치료, 관용, 학업, 방문 등



1. 노동 거주허가



    가. 신청기관 및 기간



        ㅇ 비자기간 만료 최소 30일 이전에 거주지 이민국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예외: 건강상

            문제, 실종..)



    나. 제출 서류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전염병 감염여부 등),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사진 1매



        ㅇ 체류 증명 관련

            - 노동 허가서 및 노동 계약서 제출 : 노동 허가 내용과 노동 계약서

               내용이 일치 여부 확인후 결정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거주증 신청시 정기 소득(regular income) 증명 제출,

              소득세 증명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정기적인 수입,

              재산 증명으로도 생계보장 증명 가능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

            - 임차계약서

              ※ 헝가리 이민국은 주택임차 계약기간 동안만 거주증을 발급함.

            - 최초 헝가리 입국후 30일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holiday home, hostage, guests

              house)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거주증 유효기간

            - 거주 허가기간이 노동 허가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최초 거주증 발급시 신청서에 요청한 기간만큼 발급 가능하며,

               최고 4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까지 연장가능

            - 여권 만료 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2. 사업 거주허가 (income earning activity)



    가. 신청기관 및 기간



        ㅇ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거주지 이민국에 신청,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나. 사업 거주허가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ㅇ 회사설립에 관한 유효한 법원판결 증명서

        ㅇ 회사 설립자들의 지분 분배 및 사업 경영에 관한 계획서

        ㅇ 회사 자산 및 은행 잔고 증명서

        ㅇ 거주관련 계약서, 등기부 등본(부동산 소요자인 경우)

        ㅇ 전년도 회사 회계 결산(대차대조표)

        ㅇ 회사 사회보장세 및 세무서 세금납부 증명서

        ㅇ 최종학력증명서

        ㅇ 노동계약서(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 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서(전염병 감염여부..),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사진 1매

            ※ 거주증 연장 신청시 상기 서류는 제출할 불필요


        ㅇ 체류 증명 관련

            - 상용 비자로 입국후 헝가리내 사업, 자영업, 농업 활동의 내용 증명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신청인의 상용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만 증명 가능

            - 소득세 납세 증명, 법인 운영 증명

            - 신청인의 정기적인 수입, 재산 증명으로도 생계보장 증명 가능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 임차계약서

            - 최초 헝가리 입국 후 30일 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 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건강 보험 증명 관련

            - 헝가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헝가리 건강연금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이상 이어야 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 협정에 근거한

              헝가리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거주증 유효기간



        ㅇ 거주증 유효기간

            - 최초 거주증 발급시 신청서에 요청한 기간만큼 발급 가능하며,

               최고 4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2년까지 연장 가능

            - 여권 만료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라. 신청 수수료 : 5,000HUF(수입증지)



3. 학업 거주허가



    가. 신청 기관



        ㅇ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이민국에 신청

        ㅇ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박탈



    나. 대상 : 공인된 학교/연구기관의 정규 학생인 경우에만 발급

         ※ 국제조약, 국제협력, 국제원조 등과 관련하여 학술, 연수, 교육 등

             으로 입국비자에 관용으로 입국비자가 발급된 것을 관용목적으로

             분류



        ㅇ 신원증명 : 여권, 학력, 직업, 혼인 관계 증명, 재정상태, 범죄경력,

            추방 경력, 신체 검사(전염병 감염여부..), 거주, 건강 및 생계 보장

            증명, 의료보험 가입증명, 사진 1매

            ※ 거주증 연장 신청시 상기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ㅇ 체류 증명 관련

            - 입학 허가서 제출



        ㅇ 생계 보장 증명 관련

            - 장학증서 증명, 은행 잔고 증명, 외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

               되는 은행 계좌



        ㅇ 거주지 확인 관련

            - 헝가리내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 임차계약서 등


        ㅇ 최초 헝가리 입국 후 30일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신고 요망 상용건물

            혹은 기타 숙박 시설 등에 거주 할 경우 거주 사실 증명 필요



        ㅇ 건강 보험 증명 관련

            - 헝가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헝가리 건강
               연금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보장하는 보험의 기간이 거주증 요청
               기간이상 이어야 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 협정에 근거한

               헝가리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거주증 유효기간



        ㅇ 최초 2년까지 거주증 발급후 2년 기간 연장 가능

        ㅇ 연수 과정으로 거주증 신청시 1년 기간 발급 후 1년 연장 가능

        ㅇ 여권 만료 기간 6개월까지 허가 가능



    라. 신청 수수료 : 5,000HUF(수입증지)



4. 기타 다른 목적(동거, 치료, 관용, 방문)의 거주허가(증) 신청 절차는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www.bmbah.hu)의 관련사항에 상세히 설명
    되어있으니 참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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