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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주권 1. 국가명 : 영국 2. 명칭 : 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3. 형태 : ㅇ 비자 형식의 영주권 스티커 부착 ㅇ 영주권 부여 관련 서한 4. 유효기간 : 무기한 5. 신청자격 (취득조건) : ㅇ 일정한 기간 영국내 체류한 자 - 영국국민 또는 영국영주권자와 결혼한 자 : 2년 - 고용허가(work permit) 취득자, 고급기술인력 : 5년 ※ 유학 등의 목적으로 적법 체류자는 체류기간 10년, 적법하지 않게 체류한 자도 체류기간 14년이 경과한 후 장기 거주자(long residence)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 부여 여부는 영국 당국의 재량사항 ㅇ 영어 구사능력 및 영국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보유한 자 - 영어 관련 수업 청취 및 영국 생활 관련 시험 통과 필요 (혼인을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 자에게는 해당 안 됨.) ※ 2008.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점수제 이민제도 하에서는 ➀ 고급기술인력, ➁ 지상사 취업자 등 기술인력, ➂ 저급기술인력, ➃ 학생, ➄ 임시노동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고급기술인력(2년 체류후) 및 기술인력(5년 체류후)에 한정하여 영주권 부여 6. 수속절차 : ㅇ 영주권 신청자는 상기 영주권 취득 관련 체류기간이 도달하기 28일 전부터 내무부 국경통제청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Border & Immigration Agency, PO Box 495, Durham, DH99 1WR - 방문 신청은 사전 예약과 ₤950(약 190만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경우 가능하며, 24시간내 영주권 발급 가능 (우편신청시 통상 4주 소요) ㅇ 영주권 신청시 신청양식, 관련 증빙서류, 여권용 사진 등을 제출 필요 ㅇ 한편, 18세 이상 65세 이하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전에 적절한 영어 과정(ESOL 1-3급)을 수강하고, 영국 생활 관련 시험(Life in the UK Test)을 통과하여야 함. - ESOL 3급 이상의 영어 능력 보유자는 동 과정을 수강치 않고 영국 생활 관련 시험을 치룰 수 있음.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 ㅇ 영주권 취득이후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ㅇ 내무장관이 법적인 이유로 동 영주권자의 추방을 결정한 경우 ㅇ 기망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8. 부활제도 : 9. 포기제도 :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 영국 내무부 국경통제청 ㅇ http://www.bia.homeoffice.gov.uk/ 11. 기타사항 : (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ㅇ 영어 구사능력, 영국 생활 관련 지식 시험 의무화 ㅇ 호주식 제도를 참조하여 2008.3월 도입된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로 인해 기능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ㅇ 영주권자는 재입국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항 등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반 입국자 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ㅇ 기본적으로 영주권자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 영주 목적의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음.(이민규정(Immigration Rules) 18항) 다만, 해외 체류가 2년 이상인 경우에도 동인이 영국에서 인생의 대부분 살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주 목적의 입국을 인정받을 수 있음.(이민규정 19A항) ㅇ 아울러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입국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 단, 동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는 입국 거부될 수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ㅇ 영주권자는 국가 의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영국내에서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음. (1971년 이민법 3(3)(a)조) ㅇ 또한, 실업 수당, 자녀 수당, 저소득층 대상 세금 공제 등 영국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다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은 없음. ㅇ 부부의 일방이 영주권자인 경우, 자녀는 영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1998년 영국국적법 1조)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ㅇ 1981년 영국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1981)에서 영국 및 식민지 국적 (Citizenship of the UK and Colonies (CUKC))을 ➀ 영국 시민권, ➁ 영국 신탁통치 지역 시민권, ➂ 영국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시민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적 취득, 포기, 회복 등을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하기 7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 가. 국적취득 신청자가 18세 이상의 성인 나. 건전한 정신(sound mind) 보유 다. 영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 보유 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마. 영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바. 선한 성격(good character) 보유 ※ 영국국적법 제18부 부록 D에서 선한 성격을 ➀ 여타 정부기관에서 동인의 국적 취득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➁ 집행되지 않은 유죄 판결이 없고, ➂ 동인의 성격 관련 중대한 의문사항이 없으며, ➃ (신청인이 사업을 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동 사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문서상 확인이 있을 경우 라고 정의 사. 거주 기간 조건 충족 필요 (하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ㅇ 영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함. ㅇ 국적 취득 신청일로부터 5년전에 영국에 있었어야 함. ㅇ 동 5년 기간중 영국 외에서 450일 미만 체류하였어야 함. ㅇ 5년 기간중 마지막 12개월간 영국 외에서 90일 미만 체류하였어야 함. ㅇ 동 5년 기간중 이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함. 3. 국적상실조건 : 가. 국적상실 신청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ㅇ 단, 18세 미만이라도 혼인중일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 나. 정신 이상(unsound mind) 등이 아닌 완전한 능력(full capacity)을 보유한 경우 다. 영국 국민이 ➀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➁ 영국 국적만을 보유할 지라도 영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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