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2. 형 태 : 스탬프(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

3. 유효기간 : 5년, 10년, 무기한

4. 신청자격

  가.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무기한)
  나.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
       (5년, 1회에 한해 5년 연장가능)
  다. 아일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자(5년)

  ※ ( )안은 신청가능기간
  ※ 지속성 :『휴가나 사업상 2~3주정도의 국외체재는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

5. 신청절차

  가.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신청
  나. 신청시 체류목적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재학증명서, 취업허가서등) 첨부

6. 자격상실 사유

  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중대범죄 행위자
  다. 장기체류 자격의 유효기간 및 동 자격이 날인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까지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절차

    장기체류자격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요건 충족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8. 반납제도 : 없 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여권 및 장기체류 자격(stamp) 유효기간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체재 가능

10. 재입국 허가제도 :
      장기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한 재입국 사증(re-entry visa) 발급

11.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등은 없음
  나. 취업의 자유, 의료보험혜택 등 복지면에서는 아일랜드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12. 비 고

주재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5년이상 체류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국가의 이민자들만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추세임.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6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28
24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0.가족 동거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1569
247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9.인신 매매 희생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1425
246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8.특별 예외적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1467
245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7.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1391
24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6.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자영업)과 투자 목적을 위한 滯留 許可 eknews 2008.05.07 1410
243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5.취업 滯留許可 eknews 2008.05.07 1402
24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4.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eknews 2008.05.07 1620
241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3.제3국인들의 입국 및 滯留 일반 전제 조건 eknews 2008.05.07 1448
240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국경 통과 감독 eknews 2008.05.07 1369
23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eknews 2008.05.07 1603
238 동유럽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거주 및 국적제도 eknews 2008.05.06 2012
237 동유럽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장기비자 제도 eknews 2008.05.06 1710
236 동유럽 카자흐스탄 이민제도(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자 제도) eknews 2008.05.06 2302
235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장기체류 eknews 2008.05.06 2684
234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 영주권 취득 eknews 2008.05.06 3813
233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3849
»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346
231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216
230 영국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eknews 2008.04.16 1597
229 영국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eknews 2008.04.16 2145
Board Pagination ‹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