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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6 23:48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거주 및 국적제도
조회 수 2012 추천 수 0 댓글 0
1. 거주제도 가. 거주제도 개요 주재국 거주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음. ㅇ단기거주 외교, 관용, 투자, 노동, 비즈니스, 관광, 유학, 치료 사증 발급 ㅇ장기거주 외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거주 허가증(Permit for residence)을 발급받음. ※ 관련법률 - ‘외국인 법적지위’(대통령령, 95.6.19시행) - ‘이민법’(97.12.13시행) - ‘외국인 거주관리’(행정명령, 2000.1.28시행)
나.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허가증’ 관련사항 ㅇ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ㅇ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최대5년)에 의거 거주허가 - 부모 거주허가증 취득시, 16세미만 자녀 자동취득 ㅇ취소사유 - 카자흐 국적취득, 영구출국, 1년이상 주재국 국외거주, 범법행위, AIDS감염 2. 국적제도 가. 국적취득제도 개요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희망할 경우 기본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하면 주재국은 관련법률에 의거 심사후 국적을 부여함 나. 국적취득 요건(외국인 경우) ㅇ5년이상 카자흐스탄내 연속상주 ㅇ3년이상 카자흐스탄인과 결혼생활 유지 ㅇ카자흐스탄 친족을 가진 구소련 국적인
다. 국적상실 요건 ㅇ타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적활동 수행시 ㅇ카자흐스탄 국적취득시 위조서류 구비신청 ㅇ이해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관계자의 국적상실 가능 ㅇ해외거주 3년이내 관할공관에 해외거주사실 미신고시
ㅇ 거주제도
ㅇ 국적취득
1. 거주제도 가. 거주제도 개요 키르키즈스탄의 거주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음. ㅇ단기거주 외교, 관용, 투자, 노동, 비즈니스, 관광, 유학, 치료, 통과 사증. ㅇ장기거주 외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거주 허가증(Permit for residence)을 발급받음. ※ 관련법률 - 이민법’(93.12.18시행) 나.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 허가증’의 관련사항 ㅇ 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ㅇ 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최대5년)에 의거 거주허가 - 부모 거주허가증 취득시, 16세미만 자녀 자동취득 ※ 60세 이상은 기한제한 없음 ㅇ 취소사유 - 키르키즈 국적취득, 영구출국, 범법행위, AIDS감염 2. 국적제도 가. 국적취득제도 개요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기본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후 관계기관에 신청시 관련법률에 의거 심사후 국적을 부여함 나. 국적취득 요건(외국인 경우) ㅇ5년이상 키르키즈스탄내 연속상주 ㅇ3년이상 키르키즈스탄인과 결혼생활 유지 다. 국적상실 요건 ㅇ타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적활동 수행시 ㅇ키르키즈스탄 국적취득시 위조서류 구비신청 ㅇ이해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관계자의 국적상실 가능
ㅇ 거주제도
ㅇ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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