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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8.05.07 00:15
그리스 이민법:5.취업 滯留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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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취업 滯留許可 제 14조 : 제3국인의 취업 목적 초청 절차 1. 개별 고용주에 의한 봉급직원 고용과 특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인의 그리스 입국은 관련 입국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 허용됨. 2. 각 도청(광역시) 소재지에는 다음 위원회 구성됨 a. 도 사무 국장 또는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위원장으로. b. 노무 검사관 단체의 중역 c. 그리스 지자체 도지사 또는 광역시 단체의 대리자 d. 인력 고용 기구의 대리자 e. 도청 소재지의 노동 센터의 대리자 f. 지역 상공회의소 대리자 g. 농업 협동조합 연합체 대리자 또는 그리스 농업 협동조합 연합체 대리자는 그 대행자와 더불어 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참가. 3. 위원회는 매 2년 12월에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구성됨. 임기는 2년이며, 익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됨. 전 항의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위원들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 임명) 관련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도 사무국장에 의해 임명됨. 이 위원회의 임무는 매년 마지막 4/4분기 해당 지역의 노동력 수급 현황 및 필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전문직(전공)별 및 도(광역시)별, 고용 기간별로 제3국인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는 일자리를 파악하는 것임. 보고서 작성 시, 특히 그리스 국가 경제 기여 여부, 내국인 또는 합법적으로 그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의해 노동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전문직종 별 수요를 고려해야함. 상기 보고서는 노동부에 전달되고, 노동부에서는 다음 항의 노동부 결정을 서둘러서 발행해야 함. 더불어 동 보고서는 내무부에도 통보됨. 4. 상기 항의 보고서를 근거로 내무부, 외무부, 노동부의 결정에 의해 매년 제3국인들에게 제공될 노동 (목적) 비자 상한선이 각 도별, 국적별, 직종별, 노동기간별 그리고 관련 상세 내역별로 정해짐. 이 결정은 해당 부서 및 그리스 인력 고용 기구 (OAED)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그리스 재외 공관들에 통보됨. 5. 결정문은 재외 공관 업무 게시판에 게시함. 영사 업무 담당자들은 연중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접수하며, 매 분기별 신청자들의 명단을 해당 도 및 부서에 전달함. 6. 각 고용주는 전 항의 명단에 기초하여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봉급직원) 근로 계약 체결 희망 신청서를 제출함. 동 신청시 제출시, 은행들이나 그리스 담보 및 신탁기금에서 발급하는 (예치금) 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이 (예치금) 보증서는 제 3국인 근로자의 3개월간 그리스 滯留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비전문직 근로자 급여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기재되어야함. 또한 동 法律의 90조 2항 정부 부처 결정에 의해 제3국인의 출신 국가로의 복귀 및 추방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 보증서에 포함되어야 함. 보증서에 기재된 비전문직 근로자의 3개월분 급여는 제 3국인 피고용자의 滯留 許可 발급 후 고용주에게 반환되지만, 滯留 許可의 效力이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함. 동 담당 심사 기관은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7. 도 사무국장은 조례를 통해 제3국인의 고용을 승인하며 이를 관할 해당 재외공관(영사관)에 전달함. 8. 내무부, 재경부, 외무부, 노동부의 제청 후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재외공관 소재지에 그리스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 및 양자 협약에 의해 ‘노동력 발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의 임무 및 직원들의 조직내 지위, 직원의 능력과 직급에 따른 급여 지불 방법, 기타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음. 9. 동 조항(14조)의 규정들에 언급된 재외 공관들은 전 항의 노동력 발굴 사무소 설치 후 상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제 15조 : 취업 (봉급직원만 해당)목적의 滯留許可 발급 및 갱신 1. 그리스에서 봉급직원으로 취업하고자 입국 비자를 받은 제3국인에게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가 발급됨. 이를 위해서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 계약에 따라 처음 3개월간의 급여가 비전문직 근로자의 3개월분 급여와 동일해야 하며, 동 法律 11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들을 제출해야함. 2. 취업 목적 滯留 許可 갱신을 위해, 제3국인은 滯留 許可 만료 2개월 전에 거주지 시청 또는 지역사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비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a. 납세 의무 준수 b. 1 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충족 c. 동 法律 90조 1항 규정된 최소 사회 복지세를 연금 재단에 납부 신청서 심사 담당 부서는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3. 제3국인은 최초 滯留許可 기간 중에 다른 고용주와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함. 그러나 입국 비자가 발급된 전문직과 소속 연금재단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임. 위에 언급된 고용주 변경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새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함. 도는 동法律 14조 2항의 위원회에 상기 변동 사항을 통보해야함. 4. 취업 목적 滯留 許可 소지자는 최초 滯留 許可 발급 1년 후부터 다른 시, 도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a. 이전 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해지 사유가 공고된 경우 b. 제3국인이 다른 지역의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봉급 직원(취업목적) 滯留 許可가 발급된 1년 경과 후 서비스업 및 기타 용역 제공 목적의 滯留 許可 갱신이 허용됨. 이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와 동 法律 90조 1항에 언급된 사회복지세를 납부했어야 함. 상기 항들에 따라 발급된 서비스 및 용역 제공 滯留 許可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 가능함. 아울러, 서비스 및 용역 제공을 위한 상기 滯留 許可들의 봉급직원 滯留 許可로의 전환은 그 滯留 許可가 效力을 가지는 기간 동안은 불허되며, 갱신시 가능함. 제 16조 : 제3국인들의 계절 직업 1. 제3국인의 계절 직업이란 그리스 내에서 총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는 분야에서 취업하는 것임. 특정 계절에만 고용되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노동관계를 특정 고용주와 맺고 있는 자로서 해당 계약서에는 엄격히 그 고용 방식(형태)에 대해 명시되어야 함. 2. 제3국인을 계절노동 목적으로 채용하길 원하는 고용주는 해당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각 도의 사무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法律의 14조의 결정에 따라 일자리 수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용주는 최소한 고용이 이뤄지기 3개월 전에 거주지 시청 및 지역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사항은 동 法律 11조에 따름. 신청서와 더불어 고용주는 비전문직 근로자의 1개월분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그리스 담보 및 신탁 기금에 예치시켰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동 금액은 제 3국인 근로자의 滯留 許可 만기와 출국 후 반환됨. 신청서 검토 담당 기관은 도(광역시)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3. 계절 직업 許可 갱신은 동 法律에 명시된 다른 갱신 사유들과 관계없이 불허됨. 4. 기타 계절노동을 위한 제3국인의 그리스내 입국 및 滯留, 고용 기간은 현재 유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약에 따름. 제 17조 : 회사 관리직 직원, 경영진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특별(필요) 입국 비자를 사전 취득 후 그리스 입국이 가능함. a. 그리스에서 합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자회사들이나, 외국 회사의 지사 (지점)들의 제 3국인 경영진, 관리자, 간부들 b. 외국인 직원(종업원)들로 전적으로 法律 89/1967(정부관보 132A'), 378/1968 (정부관보 82 A'), 27/1975 法律의 25조(정부관보 77A') - 이 法律은 448/1994(정부관보 142A)로 수정됨.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2687/1953(정부관보 317A') 法律의 적용을 받는 자들. c. 法律 448/1968 (정부관보 130A')에서 명시된 공장이나 광산에 근무하는 제 3국인 전문직 근로자들 d. 동 法律 26조 규정에 의거, 그리스에만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 2.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 2년마다 갱신 가능함. 3. 상기 제3국인들은 54조 1항에 의거, 그들 가족 구성원과 함께 滯留 가능하며, 그 가족 구성원들의 滯留 許可는 각기 개인별로 발급됨. 부양자의 滯留許可 만료 기간과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게 됨. 4. 1항의 제3국인들의 가족 동거 및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신청서는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내무부에서 관련 滯留 許可가 발급됨.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에 관련된 사유들은 상기 滯留 許可 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이 아님.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의해 해당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 滯留許可는 취소됨. 제 18조 : EU 국가에 설립된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그리스에 이주한 제3국인들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EU 국가에 설립된 기업체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고, 동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그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리스에 이주해야하는 제 3국인에게 10조의 전제 조건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滯留 許可가 발급됨. a. 특별 입국 비자를 받고, 예상 滯留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한함. b. 회사가 설립된 EU 국가에 제3국인이 합법적으로 滯留한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 c. 제3국인의 소속 회사가 EU 국가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를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 d. 제3국인의 소속 회사가 그리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와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 안에 구체적인 목적과 예상되는 滯留 기간과 滯留 비용 부담, 의료 보험과 그의 복귀 비용 부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滯留 許可 발급 신청은 그리스 내에 있는 회사가 설립되어있는 주소지의 시청(Municipality) 또는 지역사회(Community)에서 함. 滯留 許可 신청서 검토는 도 (광역시)(Prefecture)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관할함. 3. 滯留許可는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큼 발급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업체의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사유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4. 상기 제3국인들은 54조 1항에 의거 그들 가족 구성원과 동행할 수 있음. 가족들의 滯留許可는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이들의 滯留 許可는 부양자의 滯留 기한과 동일함. 제 19조 : EU 국가가 아닌, 제 3국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그리스에 이주하는 제3국인들의 滯留許可 발급 및 갱신 1. 제 3국에 설립된 회사의 전문 기술자로서 고용된 제3국인이 소속 회사가 그리스 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그리스에 이주해야하는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滯留 許可 발급이 허용됨. . a. 유효한 여권 소지자 및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자 b. 제3국인의 소속 회사가 그리스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명기된 기기(제품)들의 설치와 시범 운영 및 서비스 실시 기간, 고용될 근로자 숫자와 전문직, 또한 생활(滯留) 비용 부담, 의료비용 완전 부담, 복귀 비용 등이 포함된 경우. 2. 滯留 許可 발급 신청은 그리스 업체 소재지의 시청 또는 지역사회에서 함. 滯留 許可 신청서 검토는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관할함. 3. 滯留許可는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만큼 발급됨.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업체의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추가 수요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제 20조 : 운동선수와 감독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제 3국인 운동선수 및 감독들의 그리스 입국 및 滯留는 이들의 등록과 이적, 채용이 그리스 체육부 및 각 체육 협회에 의해 인정된 협회나 그리스 프로선수 국(T.A.A)과 그리스 체육 주식회사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협회의 승인과 특별 입국 비자 발급된 후 가능함. 2. 등록 및 이적, 채용을 앞두고 그리스 입국을 희망하는 제 3국인 운동선수나 감독은 상기 단체들에 등록, 이적 및 채용된 경우, 동 法律이 명시하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그의 거주지 시청 및 지역사회에 滯留 발급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 검토는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관할함. 3. 滯留許可는 1년 이내에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발급되며, 동 법규에 따라 등록 유효 기간과 제3국인의 협력 근로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함. 4. 상기 국적자들은 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동반할 수 있음. 동 구성원들의 滯留 許可는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부양자의 滯留 기한까지 비자가 발급됨. 5. 그리스 체육부나 각 체육 협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운동 종목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체육 행사 참가를 앞두고 그 준비 목적으로 해당 운동 종목 협회의 승인 하에 그리스 입국하는 제 3국인 체육 선수 및 감독들의 그리스 입국은 허용됨. 입국은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허용되며, 질병에 대한 완벽한 보험처리와 滯留기간 동안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滯留許可는 그리스 체육 협회의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발급되지만, 1년 이상 초과는 불가하며 갱신은 불허됨. 제 21조 : 예술 단원들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소속 예술단의 성격과 근로 계약 관계가 증명되고,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제 3국인 예술단원과 그 근로자들에게는 그리스 입국이 허용됨. 2. 전 항의 제3국인들에게는 예술단의 연합적인 구조/체계를 고려해서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가 발급됨. 3.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는 1년까지 발급되며, 동 法律의 규정에 따라 갱신 가능함. 공연 기간과 전시 기간 종료 시점까지 滯留 許可가 발급됨. 제 22조 : 창작인들에 대한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제 3국인 작가, 소설가, 연극 감독, 화가, 조각가, 연극배우, 음악가, 가수, 영화작가, 무용가들이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기업체나 단체들과 지적소유권 대상물(작품이나 제품)의 창작 및 활용 목적으로 그리스에 3개월 이상 滯留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滯留 許可를 발급 받게 됨. 2. 전 항의 제3국인들에게는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가 발급되며, 1년까지 유효함. 기업체나 단체들과 계약이 갱신되는 만큼 동 法律의 규정에 따라 滯留 許可도 갱신됨. 제 23조 : 외국 고고학 관련 학교 구성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내무부와 문화부의 결정으로 제 3국인 외국 고고학 학교 교직원과 그 과학적 활동이 문화부 감독 하에 있는 경우 학교 활동의 틀 속에서 취업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이 가능함. 단 제3국인의 거주지 그리스 공관으로부터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2. 제3국인이 해당 외국 고고학 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리고 동 法律에서 명시하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관련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3. 1항의 제3국인들에게는 1년 동안의 滯留許可가 발급되며, 그들의 과학적 활동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동法律에 의거, 갱신 가능함. 4. 상기 제3국인들은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음.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滯留許可를 발급 받게 되며, 부양자의 滯留 許可와 동일하게 만료되는 滯留許可를 발급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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