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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가족 동거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제 53조 : 가족 동거 전제 조건

최소 2년 동안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고 있는 제 3국인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그 가족들의 그리스 입국 및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a. 가족 관계 사실 증명
b. 가족이 장래 그와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
c.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고정/정기적인 연간 소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동 소득은 그리스의 사회 보장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됨. 이 소득은 비전문직 근로자 연간 총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배우자를 위해서는 매년 20% 각 자녀에 대해서는 매년 15%가 증가해야 함. 부부가 함께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할 경우, 각 자녀에 대한 15% 소득 증가는 요구되지 않음.
d. 그리스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동일한 의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제 54조 : 가족

1. 가족 동거 제도에서 논의되는 그리스에 입국하는 제3국인의 가족이라 함은
a. 만 18세 이상의 배우자들과 만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 입양자.
b. 배우자들의 부양자 또는 다른 배우자들의 만 18세 이하의 기타 미혼 자녀들, 친권 행사가 가능한 양자들
2. 일부다처제 결혼의 경우, 부양자가 이미 그리스에 1명의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와의 가족 동거는 허용되지 않음. 1항 b의 예외로,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그리스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 외에 다른 부양자 혹은 다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들과의 가족 동거는 허용되지 않음.

제 55조 : 가족동거목적의 신청서 제출 및 심사

1. 부양자는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가족 동거 목적의 신청서를 접수시키며, 이에 대한 심사는 도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담당함.
2. 가족 동거 신청은 동 法律의 53, 54조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경우 허용됨. 도(광역시) 사무국장은 사전에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견해와 가족 관계의 존재 유무 파악에 대한 의견을 그리스 재외 공관에 요청해야 함. 상기 견해들은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제시됨.
3.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가족 동거에 대한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그리스 재외 공관에 이 결정이 통보되며 후자는 제 3국인 가족들에게 특별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동 法律 8조의 유보 조항들과 함께 발급됨.

제 56조 : 滯留 許可 발급

1. 부양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그리스 입국 후 입국 비자 만료 전,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가족 동거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신청서를 제출함. 이 신청에 대한 검토는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함. 이 조항의 신청서와 다음 조항의 신청서 심사시,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역할을 평가함.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청의 경우, 친권(감독 보호권)을 가진 자가 하게 되며,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滯留許可가 발급됨. 이 滯留 許可 발급에는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됨.
3. 신청된 滯留 許可는 구비 서류들과 신청서가 갖추어졌을 때, 해당 도(광역시)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최소 9개월 이내에 발급됨.


제 57조
滯留 許可 기간 및 갱신

1. 가족들에게는 개인별로 1년 동안 유효한 滯留 許可가 발급되며, 매 2년마다 갱신 가능함.
2. 가족 동거를 사유로 滯留 許可를 갱신하기 원하는 가족은 滯留許可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함. 이 신청에 대한 검토는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함. 기타 사항들은 동 法律 11조의 규정들에 의해 경우에 따라 적용됨.
3. 滯留 許可 갱신시, 부양자가 그리스의 사회 복지 제도의 도움도 받지 않고, 충분한 경제적인 (재정) 여유가 없을 때 동 法律의 53조 1항 c의 경우에 언급된 것처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수입이 그 가족의 전체 소득으로 고려됨.

제 58조 : 滯留 許可 발급 철회

가족 동거 목적의 滯留 許可는 동 法律 75조에 언급된 경우 이외, 다음과 같은 경우 그 許可가 발급되지 않으며, 철회되고, 갱신되지 않음.
a. 부양자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단된 경우, 즉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 중단이나 가족생활이 중단된 경우
b. 가족 관계 특히 결혼, 입양, 친자 확인 등 가족 관계가 滯留許可 취득 목적, 동 法律의 규정들을 어기고 악의적 의도로 체결된 경우. 가족 관계가 이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지 않거나, 상호 연락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개인적인 상태와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혀 모르는 경우.
c. 부양자의 滯留가 끝나고 동 法律 60조에 의해, 그 가족 구성원이 더 이상 滯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거주 지역에 설치된 해당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는 상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滯留 許可 갱신 조사를 실시함. 특히 滯留 許可 최초 발급시 또는 滯留 許可 갱신시, 부양자나 가족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함. 동 조사는 상기 담당 부서에서 滯留許可 철회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될 때마다 실시될 수 있음.
3. 滯留 許可 발급 거부 전 , 滯留許可 철회 전, 滯留 許可 갱신 거부 전, 또는 부양자나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격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가족들간 유대 관계의 특징과 돈독함 등이 고려됨. 그리고 그리스 내 滯留 기간과 출신 국가의 가족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고려됨.

제 59조 : 제3국인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

가족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a. 교육권
b. 임금 노동(취업) 및 자영업 가능. 이 권리는 최초 滯留 許可 발급으로 동 法律 57조 1항에 의거 12개월의 滯留 기간 동안 동 法律 90조 1항의 정부 부처간 공동 결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전제 조건들 하에서 시행 가능함.
c. 기초부터 고급 과정 및 재교육 과정의 직업 적응가능

제 60조 : 가족 구성원의 자생적 권리

1. 가족 동거 목적으로 그리스 입국이 허용된 가족 에게는 아래의 경우, 그리스에서 자동적인 滯留 許可를 얻을 권리가 주어짐.
a. 가족 동거 사유로 滯留 許可를 발급 받아 5년이 경과되고, 이 조항의 기타 사유들 가운데 한 가지 사유 때문에 滯留 許可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b. 성년이 된 경우
c.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에 최소한 그의 사망 전 1년 동안 거주한 경우
d. 이혼이나 파혼, 혼인 관계 중지 증명 등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1) 결혼 생활이 이혼 소송이나 파혼, 혼인 관계 중지 관련 소송의 시작 시점까지 최소 3년 동안 지속되고, 3년 기간 중 1년만이라도 그리스에 滯留한 경우
2) 특히 가족 중 한 명의 혼인 관계가 지속중인 상태에서,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된 경우
2. 자생적 滯留 許可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 갱신은 동 法律의 규정에 따라 허용됨.
3. 상기 경우들 중, 미성년 자녀들의 滯留 권리는 친권을 지닌 부모의 滯留와 같음.  
4. 자녀들의 경우 자동적 권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녀들의 나이가 21세가 될 때까지 매년 갱신 가능함. 추가 갱신은 동 法律의 규정에 따라 허용됨. 갱신이 1년 내에 許可되지 않으면, 제 3국인은 그리스를 떠나야함. 상기 자동적 滯留 권리가 유학(유학) 목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제 3국인은 동 法律의 명시된 규정들과 전제 조건들에 따라 유학을 마친 후에도 갱신 가능함.
5. 해외 교포나 그리스 移民자들이 귀국 시, 그들의 제 3국인 배우자들에게는 그들(교포)의 그리스내 합법적인 기간 동안 滯留 許可가 발급됨. 해외 동포나 그리스 移民자들이 귀국 후 사망했을 경우, 그 과부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5년 동안 滯留 許可가 자동적으로 발급됨. 이 滯留 許可들은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발급되며, 동일 기간 동안 갱신되며, 수수료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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