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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 체계 ◎ 노르웨이의 연금제도(노령,장애,유족연금)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노르웨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97)에 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소득활동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적용되며 노인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기업연금제도는 강제기업연금법(Mandatory Occupation Pension Act)에 규정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실시됨 ⇒ 법에 규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 또는 공적 직업연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 개인연금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가입자간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임 【노르웨이 연금제도 체계도】
2. 연금제도의 개요 가. 연금 가입대상자 ○ 노르웨이 영토에서 거주하거나 근로자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적연금제도에 강제 적용됨 ⇒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당연적용 ○ 해외에서 일시 체류하거나, 해외파견 근로자도 강제 적용됨 ○ 외국 정부(국가)나 국제기구 근로 외국인은 당연적용 되지 않음 ○ 노르웨이에 체류하고 노르웨이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르웨이 밖에 거주하지만 직전 최근 5년 중 3년간 노르웨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는 임의가입 가능 나. 연금 보험료 ○ 노르웨이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자영자 포함)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결손액에 대하여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으로 구성됨 ○ 2007년 현재 사회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동 사회보험료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등의 재원으로 활용됨 - 근로자 : 총 임금소득의 7.8% - 사용자 : 지역에 따라 임금지급총액의 0 ~ 14.1% (6단계로 차등 적용) * 자영자 : 자영소득의 10.7% 다. 연금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1) 노령연금(Old Age Pension) - 노령연금은 67세부터 지급되며, ① 기초연금, ② 소득비례연금, ③ 특별 보충연금 등이 합산되어 지급됨 ① 기초연금 ․16세~66세 사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거주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기초연금(NOK 62,892)을 지급 ⇒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감액 ․독신자에게는 산정한 기초연금의 100%가, 부부에게는 170%가 지급되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액 지급
② 소득비례연금 ․연금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소득비례연금 지급 ․연금액은 기본금액(NOK 62,892)에 소득이 높았던 20년 동안의 연도별 연금점수를 곱한 급액의 42% 지급 ※ 연금점수 : (본인소득 - 기본금액) / 기본금액
③ 특별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에 지급 ․연금액은 연금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는 완전특별보충금액(NOK 49,896~99,780)에서 소득비례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40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감됨
(2)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며, ① 일시장애연금, ② 장애연금, ③ 보조급여, ④ 간호급여, ⑤ 재활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됨 ① 일시장애연금 ․장애진단 후 소득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1~4년간 일시적으로 지급 ․연금액은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 또는 직전년도 최고소득 중 많은 금액의 66%임 ② 장애연금 ․소득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액은 ① 기초연금, ② 소득비례연금, ③ 특별보충연금, ④ 피부양자보충금으로 구성됨 ․연금액은 장애정도, 가입기간, 연금점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산정방식은 노령연금의 산정방식과 유사함 ③ 보조급여 ․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지급 ․지급액은 매년 의회에서 결정하며, ‘07년 현재 NOK 6,864 ~ 34,380 (6등급)가 지급되고 있음 ④ 간호급여 ․장애를 입은 사람이 특별한 간병이나 간호를 필요한 경우에 지급 ․지급액은 매년 의회에서 결정하며, ‘07년 현재 NOK 12,312 ~ 73,872 (4등급)가 지급되고 있음 ⑤ 재활수당 ․상병급여 수급권이 종료되었으나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52주 동안 지급 ․연금액은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 또는 직전년도 최고소득 중 많은 금액의 66%임 (3) 유족급여(Survivor Benefit) -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가입자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① 유족배우자연금, ② 자녀연금, ③ 장제비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됨 ① 유족배우자연금 ․사망한 가입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사망한 가입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사망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혼인기간과 부양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유족 배우자 또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하고(위자료 지급시는 제외),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자녀가 있는 경우 15년)인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기초연금액의 100%와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소득비례연금의 55%로 구성됨 ․이밖에도 과도기급여(Transitional benefit), 교육급여(Educational benefit), 탁아급여(Child care benefit), 이사급여(Moving benefit)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음 ② 자녀연금(Children's Pension) ․사망한 가입자의 18세(학생 또는 양부모 사망시는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 ․연금액은 첫 번째 자녀에게는 사망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기초연금액의 40%와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소득비례연금의 40%로 구성됨 ⇒ 다음 자녀는 1인당 기초연금액과 소득비례연금액의 25% 지급 ③ 장제비(Funeral benefit) ․가입자 사망시 소득,자산조사 실시 후 NOK 15,582까지 일시금 지급 3. 노르웨이 연금 청구 절차 가. 노르웨이 거주시 ○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노르웨이 노동복지기관(NAV) 또는 국가연금금고 등을 통해 연금을 상담하거나 청구할 수 있음 ○ 노르웨이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야 함
나. 한국 거주시 ○ 노르웨이 연금가입기간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청구 가능 ○ 한국-노르웨이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노르웨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르웨이 연금공단을 통해서도 한국연금 청구 가능
4.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추진 경과 ○ 1994년부터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정보교환 등 추진 ○ 2008년 1월에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 개최 합의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노르웨이 연금 수급 가능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8년 상반기중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하반기중 협정 서명 예상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 한국-노르웨이간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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