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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8.05.07 01:46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조회 수 2210 추천 수 0 댓글 0
1. 거주허가 취득 ㅇ 주재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자국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함. 따라서 자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라 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발급하지는 않음. 우선 거주허가(resident permit) 취득을 요구함. 외국인 배우자는 관할기관에 가정결합(family reunification) 사유에 의한 거주허가를 신청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결혼 당사자 쌍방이 24세 이상인 경우 - 부부가 최소 1년반 이상 덴마크내에서 동거상태에 있는 경우 - 자국민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ㅇ 가정결합 승인절차는 6-7개월 소요되며, 승인 결정시 거주허가를 발급받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거주허가는 2년 단위로 재신청하며,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동 연장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자국민과 이혼한 경우 동 거주허가는 취소되며,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추방 조치함. 혼인기간 7년이 경과된 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2. 시민권 취득 ㅇ 덴마크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소 6년 이상 덴마크내 거주 및 그 중 3년 이상을 자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 정부가 실시하는 덴마크어 능력 검정과 문화, 법률, 역사관련 시험에 합격한 경우 - 범법행위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경우 - 무기한 거주허가를 취득한 경우 3. 사회보장 혜택 제공 ㅇ 덴마크 정부는 자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타 외국인 영주권자와 거주허가를 취득한 모든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무료의료, 무료교육, 자녀양육비 보조, 실업자 수당, 국민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함. 4. 통합교육실시 ㅇ 장기 체류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3년간의 통합교육(intergration programme)을 이수하여야 함. 동 교육 이수는 의무적이며,교육 이수후 수강생은 6-7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3년 이내 제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은 특별한 면제사유를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추방될 수 있음. ㅇ 통합교육 참가자는 덴마크어, 덴마크적 가치체계, 주요 법률사항, 역사, 사회.정치제도 등을 습득하며, 기타 교육 및 직업관련 상담 실시 및 직업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음. ㅇ 정부는 통합교육 참가자에 매달 DKK 4,583(약US$ 727)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함. 그러나 생계부양 능력이 있는 자, 학비보조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령자 및 덴마크인 배우자의 월 보수가 DKK 22,000(약 US$ 3,490)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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