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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3:34
루마니아 국적 제도
조회 수 1978 추천 수 0 댓글 0
1.국적제도 개요 o 루마니아 국적법(Citizenship Act, 91.3.1 시행)은 국적취득 및 상실요건을 규정 o 루마니아는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2000.5.1 발효)에 가입 2. 국적취득 요건 ① 출생 - 부모가 루마니아 국민 또는 부모중 한명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지에 관계 없이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 - 루마니아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중 최소 1명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 - 부모를 알 수 없는 루마니아 영토내에서 발견된 아이는 루마니아 국적 을 취득 ② 입양 - 루마니아 국민에게 입양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 - 입양 부모중 한명만이 루마니아 국민인 경우 입양아의 국적은 부모간 상호 합의에 의해 입양아의 국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정. 입양아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 ③ 국적 회복 - 루마니아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국적을 재 취득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국적회복은 부모가 결정하며, 부모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 ④ 귀화 - 귀화 요건 · 5년이상 루마니아 거주(루마니아인과 결혼한 사람은 3년이상 거주) · 루마니아 국가 및 국민에 대해 헌신적인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수단 확보 · 품행이 단정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 · 루마니아어 구사능력 및 루마니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귀화에 따라 루마니아 국적 취득 3. 국적취득 확인 형태 - 출생증명서, ID 카드, 여권,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적입증 서류 발급 4. 국적상실 요건 o 해외에서 루마니아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o 루마니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국가 또는 전쟁중에 있는 국가에 징집 되었을 때 o 자발적 국적 상실(포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무부에 신청하여 법무 부의 승인을 받음. 자발적 국적포기는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나라 법에서 국적 포기를 요구한 경우에 한함. 5. 국적 상실 시점 o 국적상실에 관한 정부 결정이 관보에 기재된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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