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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3:42
루마니아 유학비자 취득절차
조회 수 2009 추천 수 0 댓글 0
※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요 : 교육부 또는 대학 허가 → 유학비자(3개월기간) 취득(30일 소요) → 체류허가증으로 교체(30일 소요) 1. 교육부 또는 대학허가 가. 해당관청 ㅇ 교육부 국제협력국 ㅇ 홈페이지 : www.edu.ro 나. 구비서류 ㅇ 신청서, 학위증, 성적증명, 루마니아어능력증명,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건강진단서 *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Relatii Internationale' 항목 ‘Guide for Foreign Students' 참조 2. 유학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주한루마니아대사관 - 유학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영주권국가소재 루마니아대사관 에서만 신청가능 나. 구비서류 ㅇ 상기 교육부 허가 ㅇ 수업료 지불능력 증명 ㅇ 비자기간중 생계유지능력 증명(월 250유로)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여권사본 및 사진2매 * 정부초청 장학생은 수업료 지불능력 및 생활비 증명 불요 3.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재학증명 ㅇ 수업료 지불능력 증명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ㅇ 의료보험 * 정부초청 장학생은 수업료 지불능력 및 생활비 증명 불요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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