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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3:43
루마니아 선교(또는 봉사활동) 체류허가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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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요 : 문화부(또는 보건부) 허가(10일소요) → 선교(또는 봉사활동) 비자(3개월기간) 취득(30일 소요) → 선교(또는 봉사활동)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1. 문화부(또는 보건부) 허가(1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문화부 종교국 ㅇ 주소 : St. Nicolae Filipescu Nr.40, Bucharest ㅇ 전화 : 40-21-318-8154(내선 306) 나. 구비서류 ㅇ 루마니아내 종교단체의 신청서(동 단체는 매년 문화부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체여야 함) ㅇ 이력서 ㅇ 루마니아내에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진술공증문서 2. 선교(또는 봉사활동) 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 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 문화부 허가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루마니아 평균소득수준)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건강진단서 ㅇ 여권사본 및 사진2매 3. 선교(또는 봉사활동)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상기 문화부 허가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루마니아 평균소득수준)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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