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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3:45
루마니아 가족동반 체류허가 취득절차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댓글 0
※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절차개요 : 외국인청 사전허가(90일 소요) → 동반비자(3개월기간)취득(30일 소요) → 동반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1. 외국인청 사전허가(9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부양자 또는 거주지 소재 외국인청 나. 제출서류 ㅇ 혼인증명서 또는 기타 가족관계 입증서류 ㅇ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임을 진술하는 서약서 ㅇ 부양자(가족 초청자)의 체류허가증 사본 * 부양자의 체류허가가 발급된 후에만 동반가족 비자신청 가능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 가족 1인당 12㎡ * 외국인청에서 직접 거주지를 방문실사하므로 장기간 소요 ㅇ 부양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ㅇ 부양자(가족 초청자)의 의료보험 2. 동반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 외국인청 사전허가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가족관계 입증서류 ㅇ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3.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가족관계 입증서류 ㅇ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임을 진술하는 서약서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 가족 1인당 12㎡ ㅇ 부양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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