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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13.01.22 01:50
체코, 기업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및 장기 비자 신속 발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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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및 장기 비자 신속 발급 제도 제 3세계(비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코에 진출한 자회사로의 인사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케 함으로써 노동 경쟁력 강화 아래 제도를 신설한 바, 우리 지상사 주재원께서는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제도명 : 외국 투자자들의 고용인력 사내 재배치를 위한 신속 절차(Fast-track procedure for in-house redeployment of workers of foreign investors) * 사내 배치는 주로 외국인 기업 본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해외지사 또는 법인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 2. 주무 부처 : 산업통산부 3. 협력 부처 : 내무부, 노동사회부, 외교부 4. 기간 : 2012-2015 5. 대상자 - 과장부터 회사 임원까지 매니저 -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6. 필수 충분 조건 - 모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체코 기업에는 최소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 - 체코에 최소 2년 이상 진출해 있으며 체코법에 따른 직접세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 - 체코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체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체코 자회사의 연 총매출액이 최소 2억5천만 크라운(약 1,300만 미불)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 장기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기업 운영 후 최근 회계연도까지 누적 최소 5,000만 크라운(약 260만 미불) * 서비스업 : 장기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기업 운영 후 최근 회계연도까지 누적 최소 5백만 크라운(약 26만 미불)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기업 내 모든 고용인에게 지불한 임금이 최소 1억7천5백만 크라운(약 920만 미불) 7.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절차 가. 기업은 해당 지역 노동청과 고용인력 사내 재배치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허가서를 신청함. 그 후 산업통상부에 신속절차제도 신청서와 함께 공증된 의무제출 서류를 제출함. 나. 통상산업부는 동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내무부, 노동사회부, 외교부에 통지하고 부합치 않을 시 서면으로 동 사실을 기업에 통지 다. 노동사회부(실제적으로 노동청)는 동 기업이 최근 2년간 체코 노동청 등으로부터의 정기 조사에서 반복적인 벌금 부과 사실이 있는 지를 검토. 라. 노동허가 신청과 동시에 재외 체코 대사관에 장기체류비자 신청. 동 대사관은 동 서류를 내무부 망명이민정책국으로 송부 마. 노동청은 노동허가 발급 결정. 내무부 망명이민정채국은 장기체류비자 발급 결정 및 해당 외국인에게 통지 8. 의무 제출 서류 - 재정청(Financial Office)으로부터 세금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체코사회보장청(CSSZ)으로부터 사회보장세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료(고용주 몫)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료(고용주 몫)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모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체코 회사에는 최소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체코 파견 인원이 체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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