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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13.03.26 00:55
체코에서 관광오거나 거주자 주의사항
조회 수 6730 추천 수 0 댓글 0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여행객들이 체코를 방문하는 요즘, 무임승차 및 외국인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으니, 체코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은 물론,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승차권 ㆁ 체코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티켓을 사용하여야 함. 동 티켓은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시점을 기록해야 함. ※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ㆁ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방법은 각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센터 등에서 구입 가능함. ※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어 있음. ※ 모든 티켓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내로만 이용 가능
ㆁ 대중교통 이용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며, 티켓은 소지하고 있으나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 체코 도로교통법 111조 18조항, 266조 37조항에 의거하여 1인당 800~1,000CZK의 벌금이 부과됨. ※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 ※ 검표원의 배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2. 여권소지 ㆁ 체코에서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함. 현지 경찰이 여권제시 요구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국적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ㆁ 여권제시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이하 무비자협정 혹은 센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함. 또한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도 여권에 부착되기에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은 여권을 제시하는 것임.
3. 의료보험증 ㆁ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 역시 항상 소지하여야 함. 미소지시 체코 외국인체류법 326조 103조항에 의거,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여행자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체코 장기체류증 소지 교민들도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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