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Sommaruga 법무장관은 스위스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젊은 스위스 시민과 마찬가지로 노동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회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들의 고향은 그들 조부모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 곳 스위스라고 하며 금번 헌법 개정으로 이들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스위스에서 보낸 것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함. 

 

연방의회는 제 3세대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음즉 새 "외국인 평등법"에 따라 이들은 스위스의 법질서 준수남녀 평등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같은 연방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또한 귀화 신청자는 스위스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재정 의무를 준수해야 함.

 

 

귀화절차 완화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음.

 

 

스위스에서 출생

 

 

스위스에서의 최소 의무 교육기간 5

 

 

- 25세 이하로서 영주권(체류허가 카테고리 C)소유자

 

 

부모 중 한 명은 최소 10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했어야 하며 5년간 스위스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부모들도 영주권 소유자여야 함.

 

 

헌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자동 귀화는 불가함.

 

 

현재 스위스인의 배우자에게 귀화 절차는 이미 간소화 되어 있는 바귀화절차 간소 및 단축은 연방정부 소관이며 칸톤들은 개별 사례에 개입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간소화된 귀화 절차시에도 귀화는 개별로 신청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0
608 영국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8.12 24
607 동유럽 체코: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 편집부 2024.06.24 35
606 베네룩스 네델란드 노동법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편집부 2024.05.11 51
605 동유럽 헝가리 노동 비자 및 거주증 정보 편집부 2023.10.02 171
604 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편집부 2023.10.02 149
603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134
602 프랑스 프랑스 이민 및 각종 방문 비자에 대한 정보 편집부 2020.11.17 1183
60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urojournal_editor 2017.08.15 4510
»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 3세대 외국인의 귀화절차 완화를 위한 헌법개정 eurojournal_editor 2017.08.08 2814
599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566
59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3776
59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9828
596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4955
595 유럽전체 쉥겐지역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안내 (2013년 10월 18일부터) eknews 2013.11.03 6079
594 동유럽 체코,외국인 고용 정책 유연해져 외국인 증가 전망 eknews 2013.07.03 6880
593 터키 터키,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변경(외국인 국제보호법) eknews 2013.05.07 6918
592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eknews 2013.05.07 5155
591 동유럽 체코에서 관광오거나 거주자 주의사항 eknews 2013.03.26 6730
590 동유럽 불가리아 외국인 법 eknews 2013.03.19 7410
589 영국 2013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워킹홀리데이) 참가 안내 eknews 2013.01.22 634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