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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종류

3개월(90일) 이내의 단순 관광 목적 입국 시에는 비자가 불필요하지만, 프랑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웹사이트 주소: https://kr.ambafrance.org)

비자 발급에는 2~3주가 소요되며 피크시즌(6~9월, 11~1월)에는 1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 프랑스 입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 여권, 비자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등이 필요하다. 그 밖의 서류는 사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자 취득과 관련된 기타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고, 비자 신청을 위한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비자접수창구로는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쉥겐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26개 국가 방문 시 한국인은 쉥겐 단기 비자가 필요 없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동안에는 이들 25개국에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쉥겐 협정 지역 국가는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이상 26개국이다.

장기 체류 비자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학생, 노동, 연구자 및 초청교수,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자영업, 예술인, 방문자, 또는 재능 비자 등으로 분류된다. 


장기 비자 취득 후 프랑스에 도착하면 2개월 이내에 체류증을 거주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 de Police)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민이 상대국에서 관광 및 문화목적으로 1년 이하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비자의 특징은 현지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건은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귀국 항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무범죄 증명서가 있으며,  개인 보험(의료, 출산, 불구, 입원, 본국송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비자는 매년 2,000건 발급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2) 발급절차

①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통해서 비자 신청 예약을 한다.
②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한다.
③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생체 정보 등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절차를 진행한다(단, 만 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생체 정보 등록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체 정보 등록 절차는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ㅇ 1단계: 지문 등록
    - 오른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왼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엄지 두 손가락의 지문 등록

  ㅇ 2단계: 사진 촬영
    - 비자 창구에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한다. 안경, 모자, 머플러, 귀걸이, 머리띠 등을 모두 다 벗어야 한다.

3) 비자 신청 조건

여권은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각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해야 한다. 


만 12세 미만의 비자 산청자는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되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요구된 동일한 조건의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입국일 예정일부터 마지막 체류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질병 치료 실비, 상해 치료 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해야 하며,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유로 이상 보장돼야 한다(의료보험 서류 제출은 비자 신청 필요 서류에서 요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쉥겐 지역(유럽 연합 회원국 중 26개 국가) 입국 및 출국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 예약확인서도 가능하다. 


비자 신청 접수료는 원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환불 불가).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는 작성 및 서명까지 해야 한다. 신청인의 안전에 방해될 수 있는 소지들을 피하기 위해 비자 신청인들만 입장할 수가 있다. 


단,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들이나 법정 보호인들은 예외이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한다.

① 장기비자 신청서(작성 및 서명, 증명사진 1장)
② 여권 사본(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③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사본
④ 또는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재입국 허가 사본
⑤ 재정 보증 증명서
⑥ 체류 목적 증명서
⑦ 항공권(전자 항공권 혹은 예약 확인서)
⑧ 거주증명서
⑨ 의료보험 증명서
⑩ OFII(프랑스 이민국) 신청서

4) 비자 신청 필요 서류 중 불어 번역 공증이 필요한 서류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프랑스어-한국어 혹은 한국어-프랑스어 문서에 관한 번역 공증 업무 관련 문의는 받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ㅇ 프랑스 경시청에서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
  ㅇ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교부받은 학위증
  ㅇ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한국 호적 서류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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