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칸디나비아
2008.03.12 20:59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조회 수 34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1. 이중 국적의 원칙적 허용 여부

핀란드는 68년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으나, 03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국적법에 따라 이중 국적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 핀란드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이유로 핀란드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으며, 외국인에게 핀란드 시민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2. 이중국적 전면 허용 배경 (정책 전환 배경)

03년 이전까지 핀란드는 단일민족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민족의식으로 인해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이었음.
  
그러나,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많은 핀란드인들이 이민 등의 형태로 해외에 정주하게 되고, 핀란드인들의 국제 결혼도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 03년 당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로 이민하여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핀란드인들 대부분이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하여 이중 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 외국인과 결혼한 핀란드인 및 그 자녀들의 국적 문제에 있어서도 단일국적제도하에서 핀란드 국적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음.


이러한 여건 변화와 함께, 핀란드 정부와 정치권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입장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03년도에 68년 제정된 국적법을 전면 개정하여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3. 이중국적 허용 대상 및 절차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전면 허용하고 있어 특별히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대상은 없으며, 국적법 (제13조 등)이 규정한 여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중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외국인은 핀란드내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핀란드 국적을 신청하며, 경찰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후 동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킴.

- 신청을 접수받은 이민국은 규정에 따라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함.

※ 실제로 핀란드는 구체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엄격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통상 심사기간에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4. 이중국적자에 대한 심사제도 시행

핀란드는 핀란드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중국적자에 대해 22세가 되는 시점에서 심사를 거쳐 핀란드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핀란드 국적의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핀란드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긴밀한 지의 여부 (whether his or her ties with Finland have been sufficiently close, 예시 : 22세가 되기까지 7년 이상 핀란드 또는 다른 북유럽국가에 거주하였는 지의 여부 등)이나, 사실상 본인이 핀란드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핀란드 국적의 계속 보유를 허용하고 있음.

- 상세한 심사 기준은 국적법 34조 및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자료를 참조

※ 핀란드 국적법은
http://www.uvi.fi/download.asp?id=Nationality+Act;609;{E792540D-5E25 -4282-BAF9-13FB9CA64E12} 참조

※ 심사기준에 대한 이민국 홈페이지 자료는
http://www.uvi.fi/netcomm/content.asp?path =8,2477,2551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가. 병역의무 등 헌법상의 의무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대처 현황

핀란드는 핀란드 국적을 보유한 모든 남성에 대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적법 35조에 따라 핀란드 국적 보유에 따른 의무 (병역의무 포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적 포기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중국적을 보유한 핀란드 남성은 핀란드보다는 다른 나라와 가족 및 여타 개인적인 연계가 사실상 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한 경우에만 핀란드 Defence Staff의 허가를 거쳐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여타의 경우에는 다른 핀란드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함.

- 관련 상세자료는
http://www.mil.fi/varusmies/expatriate.pdf 9페이지 참조
나. 이중국적 허용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 조치

03년 이중국적 전면 허용에 따라 과거 단일국적제도에 따라 핀란드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적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핀란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끝.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6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28
408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4
407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5
406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4816
405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4267
404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3769
403 영국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eknews 2008.04.16 2614
402 영국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eknews 2008.04.16 3687
401 영국 영국의 국적상실/회복 요건 및 절차 개요 eknews 2008.04.14 3551
400 영국 영국,영주권 제도 eknews 2008.04.14 5601
399 동유럽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eknews 2008.03.12 3347
398 스칸디나비아 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6244
397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4218
39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64
39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4025
394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57
393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2896
»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유로저널 2008.03.12 3455
391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유로저널 2008.03.12 9375
390 동유럽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유로저널 2008.02.21 2964
389 독일 독일 이민법 유로저널 2008.01.19 21273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