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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은 핀란드에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 시 90일까지는* 사증이 (이하 비자로 표기)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거주비자 접수관련 자세한 의문사항은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공화국 대사관으로 문의바람.

* 90일은 최근 6개월 내 최장 90일까지이며 유럽 Shengen 15개 국가 입국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07년 1월 18일 & 30일 영사공지사항 참조바람.

2. 비자발급 신청 장소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공화국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6층, 오피스 스위트 1602

Tel.+82-(0)2-732 6737

Fax:+82-(0)2-723 4969

E-mail: sanomat.seo@formin.fi

홈페이지: www.finland.or.kr/en (영문)

영사업무 시간

월-금 9:00-12:00



3. 핀란드 거주비자, 영주허가 및 시민권 개요

- 핀란드의 비자는 본래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최초발급 거주허가는 (이하 비자로 표기) 신청자격에 관계없이 일시적(Temporary)인 것으로 간주하여 1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음. (여권유효 잔여기간이 일년 미만일 경우 만료일까지)

- 핀란드 내에서 비자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연장비자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조건에 부합할 때 필요기간 혹은 최장 3년까지 발급함.

- 연장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자가 연속으로 4년 이상 (해외휴가나 고국방문 등의 기간은 제외) 핀란드에 거주하였고 영구거주허가 (Permanent Residence Permit) 발급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영구거주허가를 발급함.

- 참조. 핀란드 외국인법 (비공식 영문번역본)

www.finlex.fi/en/laki/kaannokset/2004/en20040301.pdf


4.비자발급 대상자 및 종류

4.1. 유학생 (교환학생 포함): 유학 목적 거주비자

4.2. 고용자 (장, 단기 취업, 연수 등): 취업 목적 거주비자

4.3. 이민자 (배우자나 가족관계 등): 가족관계 거주비자

5. 비자신청 구비서류

5.1. 공통구비서류 (6장 유의사항 참조)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여권 사진 두 장  (천연색 사진, 36 x 47 mm, 흰색 바탕, 얼굴이 사진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안경이 얼굴을 가리지 않게 주의하고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은 접수받지 않음.)
여권 원본(유효기간, 사증란 유무 확인 후 제출)
비자발급 수수료



5.2 유학생 (교환학생 포함): 유학 목적 주거비자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첨부양식 UVI104
핀란드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영문원본 (교환학생일 경우)
재정능력증명서류 (신청자 본인 계좌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여증명서 등, 통상적 월 생활비: 500유로/월)
언어능력 증명서류 (토플성적표 등)
수수료: 55 유로



5.3 고용자 (장, 단기 취업, 연수 등): 취업 목적 주거비자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첨부양식 TM054 (고용주 기입, 서명): 대학교수, 중급간부 이상 혹은 종교단체 고용인 등은 불필요-핀란드 외국인법 참조
고용계약서 (월급과 고용기간 명기)
IT 분야 등 특수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그에 대한 입증서류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 (예. 주택 등) 에 대한 입증서류
고용자의 여권 (주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함.
수수료: 200 유로



5.4. 이민자 (배우자나 가족관계 등): 가족관계 주거비자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첨부양식 UVI102 (배우자) UVI103 (자녀나 기타 가족관계)
영문 호적등본
법정소득 증명서류: 배우자의 수입 증명 서류나, 본인의 저축금 증명 서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수수료: 200 유로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55 유로)



6. 유의사항

최초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사진규격과 구비서류 확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직접 납부 등)
대리인이 접수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비자 수령 시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서명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함.
비자발급은 접수 후 여권 포함, 모든 서류가 핀란드 이민국에 보내지므로, 비자발급 확인 후 비행기편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비자 신청은 충분한 기간 (6주 이상)을 두고 신청하여야 함. 특히 학기 시작 직전인 12, 1월과 핀란드 휴가기간인 초하절기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소요기간에 더 여유를 둬야 함.
각종양식출력: www.uvi.fi/netcomm/content.asp?article=1991
사진은 반드시 핀란드 경찰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아야 함. (일반 여권사진 규격과 상이하며 사진 수정 절대 불가 등으로 다소 까다로움. 신청자의 편이를 위해 대사관 주변 사진관들 핀란드 경찰 규정 숙지하고 있음)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유로화 지정 금액을 당일환율에 의거 한국원화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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